전화 욕설 고소,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화로 욕설을 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전화 욕설 고소문제가 ‘나에게 설마 있어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영’씨(가명)는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레 변한 태도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오는 비난메시지와 욕설을 하는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영씨와 같은 상황을 당한 경우, 전화로 받은 욕설을 고소하는 방법부터 실제 사례와 경험담까지 소개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실제 대응 방안, 그리고 다양한 대처방법을 소개하니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범죄 성립요건 확인하기


이제부터 우리는 미영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전화로 한 욕설과 협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스토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스토킹처벌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각 요건별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욕설 고소
전화 욕설 고소


유튜브 악플러 고소하기



협박죄 성립요건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하거나, 몽둥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 해악의 고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폭파하겠다, 동영상을 공개해서 성추문을 퍼뜨리겠다 등의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 고의

행위자가 해악의 고지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의 가족들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너는 내가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 공연성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대중 앞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람

살아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나 법인 등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모욕행위

타인의 명예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외모나 직업, 가족 등에 대해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손바닥을 대고 밀치기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 거짓된 사실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데, 만일 진실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 적시

타인에게 알리거나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면 적시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범죄나 불량행위 등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타인의 성적인 문제나 가족사 등을 거짓으로 유포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들도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 스토킹과 스토킹 처벌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스토킹
전화 스토킹

전화욕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의 일종인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전화욕설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3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화욕설을 한 자는 스토킹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욕설이 스토킹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전화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번이나 두 번의 전화욕설은 스토킹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전화욕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전화욕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과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전화욕설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요건을 입증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죠.


2. 증거 수집하기


증거 활용 방법


요즘은 유선전화보다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저장 방법이 간편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이 그대로 녹음파일로 저장되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세요.


관련판례 확인


휴대폰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먼저, 녹음파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상대방의 인격권(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이런 증거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휴대폰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녹음파일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이어야 하며, 복사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서는 안됩니다.


판례 소개

  • 갑은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여 구청장인 을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컴퓨터에 복사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갑과 피고인 을 모두가 자신들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편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녹음파일 사본은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병은 피고인 정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 정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 병이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 및 고소하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전화 욕설 고소)

전화욕설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욕설 고소_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고소
전화 욕설 고소_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고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 유형, 피해 유형, 피해 내용, 피해자 정보, 피의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입력하고 [신고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피해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진정서 또는 비치된 양식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경찰서에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피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알 수 있는 경우)/피해 내용 및 요구사항/증거자료 (전화번호, 녹음파일, 문자내역 등) 등을 첨부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화욕설 고소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 미리 준비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파일 등


전화욕설의 내용, 시간, 횟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파일이나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수증


전화욕설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고,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위에서 준비한 증거 자료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임료와 비용,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설을 한 사람에게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소송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 관련 글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판례는 어떤 걸 참작할까요?

[형사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 무죄 판례 소개

명예훼손 합의금을 둘러싼 궁금증 2가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 모욕죄 관련 글

모욕죄 무혐의 사례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모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으려면?

상관 모욕죄 처벌 – 요건과 대처방법 확인하기

군대 상관 모욕죄 뒷담화 :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고, 벌금형도 없어서 후덜덜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