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 모욕죄 뒷담화 :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고, 벌금형도 없어서 후덜덜 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곳이죠. 엄격한 규율이 있고, 상관이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뒷담화죠. 그런데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뒷담화를 하여 상관 모욕죄가 된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군대 상관 모욕죄 뒷담화, 어떤 뒷담화가 처벌되는지, 그리고 실제 판례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전역 후에도 처벌되는 상관 모욕죄 뒷담화


군대 상관 모욕죄는 상관에 대해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등으로 혹은 연설 또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거나,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군형법 64조 참조).

상관 모욕죄
상관 모욕죄

군형법 64조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전역 후에도 상관 모욕죄 뒷담화 처벌 사례


상관 모욕죄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바로 전역 후에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군대를 제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지요.

하지만 상관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전역 후에도 수사나 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연 후에도 문제가 된 사례들입니다.

  •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군복무시절, A씨는 병영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 소대장을 대상으로 농도가 찐한 성적인 모욕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한 혐의)
  • 현역 시절 ‘지랄이야’, ‘짜증나네 XX’ 등의 욕설을 하며 소속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상사)를 비방한 예비역 군인에게 상관 모욕죄 적용(B씨는 진급 누락과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
  • 군 복무할 당시 행정보급관이 부대원들 업무파악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관이 부대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취지로 짜증난다며 욕설을 한 C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유예

이러한 사례들은 군복무를 하고 나온 예비역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상관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상관 모욕죄 뒷담화와 공연성


그렇다면, 어떤 뒷담화가 처벌되는 것일까요? 군대 내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죠.

상관 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벌금형이 있는 것과 달리 징역과 금고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기소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해지는 것이죠.

벌금형도 사실 전과가 남기 때문에 매우 안좋은 것인데 징역과 금고형을 받아야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상관 모욕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성립요건


공연성 인정되는 경우


상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사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A병사가 B중사에게 “넌 XX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경우 ▶︎ 이때 A병사가 B중사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
  • 사례 2. C병장이 D소대장의 얼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개XX”라고 적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경우 ▶︎ C병장이 D소대장의 얼굴 사진을 문서로 공시하고, 그 위에 우상으로 모욕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
  • 사례 3. E상병이 F준위가 자신의 업무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F준위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는 F준위가 자신과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글을 쓴 경우 ▶︎ E상병이 F준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연히 올린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


공연성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앞에서 군형법 64조 1항에서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관 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결국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 모욕죄로 처벌된다는 것이지요(참고로, 군형법 64조 2항에서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실까요?

상관 모욕죄 뒷담화_부상병과 간호장교 사연
상관 모욕죄 뒷담화_부상병과 간호장교 사연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현역 병사로서 디스크치료를 위해 국군00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중위로서 군병원 간호장교로 복무중이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 중위가 피해자의 동료나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자신은 극구 부인
  •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가졌고, 결혼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음


이 사안에서 법원은,


  •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상해까지 입혔음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 국군○○병원 입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정과,
  • 군 형법이 상관에 대한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가 상관의 외적 명예 외에도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주변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어서 공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상관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관 모욕죄로 처벌되는 사례와 성립요건으로서 공연성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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