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 처벌 – 요건과 대처방법 확인하기

상관 모욕죄는 군 생활 중인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군생활 중 한 번쯤 중대장이나 행정관, 보급관 욕을 안해 본 병사들이 없을텐데요, 이게 요즘은 상관 모욕죄 처벌로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상관 모욕죄 처벌
상관 모욕죄 처벌


상관 모욕죄 처벌과 요건


상관 모욕죄는 형법에 있는 모욕죄의 특칙으로 군 조직내에서의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른 것은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의 경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이 없어서 처벌이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만, 상관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의 특징


  • 공연성 요건 불필요(면전 모욕)
  • 벌금형 없음
  • 친고죄 아님


군대 상관 모욕죄 뒷담화 사례 확인하기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311조 모욕죄 vs. 군형법상 64조 상관 모욕죄 비교


구분형법상 모욕죄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보호객체사람의 명예상관의 명예 및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성립요건모욕행위 + 공연성 + 고의상관모욕행위 + 공연성 + 고의
행위 종류욕설, 모욕적 행동,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거짓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등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처벌기준・ 307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11조 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11조 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4조 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64조 2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64조 4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성립요건


상관 모욕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 비추어 명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


2. 모욕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모욕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평균적인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공연성 & 특정성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정성이란 제3가자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관 모욕죄 성립요건


상관 모욕죄로 인한 징계와 불이익


상관 모욕죄로 군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대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징계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만일 현역간부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상관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중징계)이나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징계의 경우에는 강제전역이나 계급 강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급여 감액이나 호봉 승급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연루 시 대처방법


최근, 상관 모욕죄가 증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인터넷과 SNS 활동이 많아진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병들 상호간 혹은 상관에 대한 욕설이나 불만표출 등이 외부에 유출되고, 군사경찰을 이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군대 전역 후에도 상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상관 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고,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이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대부분 대학교 저학년 휴학 후 입대하여 전역 후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로 연루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관 모욕죄 증거수집 필요


상관 모욕죄 재판은 군사재판이어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군복무시 자신이 한 SNS 활동을 캡처본으로 증거를 모으거나,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복무했던 동료나 선후배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SNS 활동은 삼가하는 것이고, 더욱이 군대 내에서라면 조심조심 하는 것이겠죠. 특히, 제대가 가까워 온다면 ‘불어오는 바람도 조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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