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형량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그리고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여 양형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법정형 |
형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경법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제3조 제1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제3조 제1항) |
또한,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이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법정형의 의미
법정형은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구체적인 형을 정하라는 기준이 되는 형량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기죄 피고인에게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법정형은 가장 무거운 형의 범위를 정해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기죄 양형기준
앞에서, 법관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관은 순전히 자신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관도 일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Q. 형량은 완전히 법관의 재량에 따른다?
아닙니다. 법관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무엇인가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의미합니다(법원조직법 참조).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형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죠. 따라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 양형기준(일반사기, 조직적 사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죄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여 감경이나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적 사기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조직적 사기 :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는 범행의 성격과 조직유무에 따라 구분되는데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보다 더 높습니다.
일반사기(1억 사기 형량 예시)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기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기본형은 6월~1년 6월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가중하는 경우에는 1년~2년 6월까지라는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본형 ⇢ 6월~1년 6월
- 감경하는 경우 ⇢ 1년까지
- 가중하는 경우 ⇢ 1년~2년 6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감경요소이고 가중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게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뉘는데, 흔히 초범이나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양형인자에 감경요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사기(1억 사기 형량 예시)
최근에는 전화금융사기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세사기 등이 빈번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적 사기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기본형은 년 6월~3년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1년~2년 6월, 가중하는 경우에는 2년 6월~4년까지라는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사기에 비해 형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 6월~3년
- 감경하는 경우 ⇢ 1년~2년 6월까지
- 가중하는 경우 ⇢ 2년 6월~4년까지
양형기준을 적용한 실제 판례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형이유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7809,2019노1773(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의 피해자별로 일반사기인지 조직적 사기인지 구분 후 일반영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 역시 고려
- 불리한 양형사유 :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 합계액이 고액인 점,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기간이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고,
- 유리한 양형사유 :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정도는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위의 사정에 종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2년 8월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빈번한 질문
다음은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묻는 내용입니다.
Q. 초범이지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초범이라도 1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확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나?
일반적으로 합의는 아주 중요한 감형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기망행위의 정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기망행위가 고도로 지능적이거나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한 경우라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극적이거나 단순한 기망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행위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망은 형량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획적인 사기와 우발적인 사기의 형량 차이는?
계획적인 사기는 범행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우발적인 사기는 상대적으로 즉흥적이고 계획성이 낮아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형량 감경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이미 착오 상태에 있었고 이에 편승하여 소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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