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지급명령 이의신청서 포함)

소액소송을 하지 않고 굳이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본인들은 작성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헛수고한 건 아닌가요?


Q. 왜 지급명령신청이 많이 활용되나?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의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 신속성 :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빠르면 2~3주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내고자 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경제성 :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소송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대여금을 받아내야 한다면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편성 :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지급명령신청서 한 부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수금을 받아내려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의 신속한 확정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으로의 전환 가능성 :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못받아내더라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지급명령은 특히 소액의 명확한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


소액소송(소액심판)과 지급명령은 모두 소액의 채권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아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성질

독촉절차(간이 신속절차)

정식 소송절차

대상

금전 / 대체물 /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으로 한정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금전 청구하는 경우

심리방식

서류심리만으로 진행

(법정출석 불필요)

법정에서 변론절차 거침

결정방식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발령

법원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및 효력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의신청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비용 및 송달요건

・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 

・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진행 가능(만일, 송달불능시 일반 재판절차로 전환) 

・  일반소송보다는 저렴하지만

지급명령보다는 높음

・  상대방에서 송달되지 않아도 절차진행 가능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 지급명령이 유리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 지급명령이 유리
  • 상대방의 다툴것인지 불분명하거나 또는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 소액소송이 유리


Q.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본인들이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서류를 차례대로 기재하면 되는데, 법원에서도 지급명령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화면을 보면서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총 10가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포함)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법원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아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과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급명령신청은, 먼저 채권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의 형식적으로 심리한 후, 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지급명령 확정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과 형식적 심사


  • 신청서 작성 :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금액,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는데,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심리


  • 형식적 심리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데, 채무자가 명백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신청서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 발부 :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부하는데, 지급명령정본과 함께 독촉절차안내서도 함께 보내줍니다.


지급명령 송달 또는 불송달


  • 송달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은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 또는 법원의 송달 담당자가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불송달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불송달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주소보정 등을 한 후 송달을 시도합니다. 주의할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혹은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일반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지급명령 이의신청서 포함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소송절차로 이행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 지급명령 확정되면 어떤 효과?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것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가 결정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과


  • 강제집행의 근거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연장 : 확정된 지급명령은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를 발생시킵니다.
  •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음 :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는데, 따라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청구이의의 소제기 가능).


이처럼,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이지만,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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