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과 대처요령, 의심스럽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로 2023년 한 해동안 적발된 건수와 편취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의 경우 전년도보다 16% 증가하였고, 사기유형은 허위사고 및 고의사고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의심스러운 신고필요

당국은 매년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현장에서 합의하는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연령대별 특성도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과 사기 유형


적발된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가장 많고, 이어서 40대, 30대, 20대의 순서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연령과 수법(금융감독원 2023년 자료)


20대는 고의 충돌(31%), 음주・무면허운전(14.5%)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관련 사기(16.8%)가 빈번합니다. 이외에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입원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보험 사기유형


1. 렌터카 활용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렌터카 사용 내역 조작이 용이

렌터카 업체는 고객의 렌트 기간과 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사고 당시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조작하기 쉽습니다.

  • 렌터카 수리비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렌터카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책임 회피 가능

렌터카는 본인 차량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 시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본인 차량 손상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원, 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고의 사고 유발


  • 경미한 접촉사고 위장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미리 정하여 놓고 경미한 추돌사고나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피해차량에는 1명이 아닌 2~4명이 타고 있는데 각자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 후방에서 속도를 올려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혹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고의로 충돌하기도 하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급정거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켜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기다라고 있다가 위반차량이 진입하면 고의 충돌 후 현장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늦은 밤 혹은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후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좁은 1차선 도로에서 정차한 후 후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유도한 후 반대차선에서 기다리던 공범차량과 충돌하기도 하며, 사고 후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나중에 뺑소니를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사고 내용 조작 혹은 책임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리 공모한 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위장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초보운전 혹은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동차 사고가 애초부터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사고를 조작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 사례

형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에 의하면 보험 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 사기 처벌


이처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되기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 유형만을 처벌하고 있었으나, 2024년 8월부터는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 처벌 판례

  • 피고인은 인천에서 자동차 외장관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인근 백화점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현장 책임자로부터 위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 공업사와 렌트회사에 연계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허위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7월 새벽 4시 경 옵티마 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 인근 옹벽을 접촉하였다면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 동승자들도 거짓으로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에도 보험금 합계 약 4천 8백만을 편취하기도 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종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 2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716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처요령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무조건 합의를 하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대처


  • 사고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가능한 휴대폰 등으로 현장사진을 많이 남깁니다.
  • 상대방의 이상 행동이나 보험사기라고 의심이 든다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립니다.
  • 가벼운 접촉사고에 과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과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경찰출동을 요청하고 입회 대기시킵니다.


보험사 통보


  • 사고 내용과 보험사기 의심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의심 계약에 대해 실제 사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만일,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가입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증거수집 및 신고


  • 사고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이상 행동 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 보험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특별 신고기간을 매년 실시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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