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한 경우와 자의 퇴원의 관계, 시급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선사항 2가지

연명 치료 거부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인 자의 퇴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치료 뜻


아시다시피, 연명치료란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연장해주는 의료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연명의료로 표현되는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 - 자의퇴원

주로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입원 중인 분들과 관련되는데, 연명치료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실적인 치료비용이나 환자 및 보호자들의 육체적 ・ 정신적인 고통은 계산하기조차 힘듭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주요내용


이런 배경에서, 2016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위 법령에서 핵심적인 것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나중에 임종과정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입니다.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창기보다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대폭 늘어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말기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종류


앞서 본 것처럼, 연명치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환자 및 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연명치료 종류


  • 인공호흡기 사용 :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호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심폐소생술(CPR) : 심장마비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혈액 투석 :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혈액정화를 위한 치료입니다.
  • 항암제 투여 : 암을 축소・억제・제거하기 위한 약물투여 치료입니다.
  • 수혈 :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입니다.
  • 혈압상승제 투여 : 혈압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 기타 : 그밖에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담당의사가 판단하는 다양한 의학적 시술입니다.


알부민(영양제) 투여의 문제점


현행법률에 의하면, 병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사전 연명거부의사와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투여와 수분공급을 제외한 알부민 계열의 영양제 투여는 치료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임종기간 연장을 위한 별다른 의미없는 조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서는 링겔과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급박한 환자여서 임종이 수일 내에 진행될 환자들도 짧으면 수주 길면 수개월도 임종이 길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와 자의 퇴원


위에서 본 영양제 투여에 따른 문제점은,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이 입원을 한 후 자의로 퇴원하려는 경우에 담당의사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했음에도 병원측은 여전히 환자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런저런 수술 등을 할 것인지를 보호자들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보호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의 퇴원과 형사책임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응급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당시 의료진과 보호자들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의 영향으로, 병원과 의사들은 가능하면 환자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원을 시키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해하기


앞에서 본 것처럼, 2018년부터는 연명치료거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측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말기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였더라도 통증완화와 영양, 물공급, 단순 산소공급을 중단하면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전 연명 치료 거부 환자와 자의 퇴원 문제


특히,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 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환자 본인도 사전에 연명거부의사를 밝힌 것이고, 의사도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등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두려워 자의 퇴원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의사는 또다른 병원 혹은 요양병원 등으로의 전원을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환자의 보호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혹은 요양병원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퇴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꼼수 퇴원의 책임을 보호자 가족들에게 지우는 것이 맞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여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위와 같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환자나 보호자들은 다른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불편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023년 8월 현재까지, 윤리위원회가 설치현황은 상급종합볍원 45곳(100%), 종합병원 199곳(60%), 병원 36곳(2.6%), 요양병원 125곳(8.7%) 등으로 전체적으로 약 12%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기관과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과 신청비용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전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은 각 지역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여 약 600여곳이 넘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점 주의하시고, 아래 등록기관 찾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명 치료 거부-등록기관 찾기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 등록기관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 19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상태에 무관하게 작성 가능 / 언제든지 연명거부 거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 대면상담 및 본인 직접 작성 : 의료기관 혹은 전문상담사와 직접 대면 설명을 들은 후 작성 / 한글을 모르거나 글을 못쓰는 상태라면 녹화, 녹취 등으로 작성을 대신 가능
  • 담당의사의 작성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가 작성 가능


오늘은 연명치료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을 하였더라도 자의 퇴원을 하려는 경우 또다시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윤리위원회가 해당병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연명치료 거부제도가 실효적이 되려면 관련 제도적인 인프라 갖추어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들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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