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과 업무상배임죄, 구속가능성 큰지?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뜻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는 하지만,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로 소속기관에 손해를 주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합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범죄로서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관련되는 곳에서 횡령죄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임 뜻

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 횡령 뜻과 차이


배임죄와 횡령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깨뜨린 배신성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가 특정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인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실제 뉴스를 통해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배임사례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이 직원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이고, 횡령사례는 박삼구 전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 3,000억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기사를 통해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나요? 사실, 그리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배임죄 성립요건을 보신 후에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앞에서 배임죄란 어떤 것인지를 이미 보셨는데, 여기서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즉, 다른 사람과 계약관계나 혹은 법률상의 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것도 아니라면 관습 등에 기초한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임관계가 없으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업무상배임죄
배임 뜻

형사재판에서 주로 공방이 오고가는 부분입니다(아래 판례 참조). 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임직원 :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위임받은 자 : 예를들어,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한 자의 허락없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관리인 : 예를들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상속재산을 써버리는 경우

❍ 수탁자 : 금전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해버리는 경우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관련되는데,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지위에 있는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임직원, 공무원, 위임받은 자, 관리인, 수탁자 등이 해당되는데, 대개의 경우 회사와 관련된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형량도 업무상배임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배 차이가 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를 할 것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의 본질적 내용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당연하게도 위배하는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멸실시키는 것,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관리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것, 허위로 보고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해를 가함으로써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


임무위배 인식과 이익 취득 의사있을 것


주관적으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무위배의 인식 등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배임죄 처벌과 형량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 형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데, 업무상배임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의 벌금형보다 약간 높습니다.


배임수재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게 해석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족하며, 청탁의 내용 및 대가의 액수나 형식 그리고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임수재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배임죄보다 벌금액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 판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않은 판례


✔︎ 피고인은 인천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8월 경 인천에 소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피해회사)에 대한 3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기계 6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 그 후 피고인은 2016년 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관계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선고


2. 위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 판례


✔︎ 피고인은 2009년 11월 8일 경, 경남 창원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8,000만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어장 내 향어 종묘(새끼 물고기) 5만미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9년 11월 30일 경에는 피해자들에게 위 종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종묘를 판매하여 그 대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 그런데 피고인은 이 임무에 위배하여 2011년 10월 경, 다른 사람에게 대금 1,575만원에 이 종묘를 매도하고 그에게 종묘를 인도하여 주었다

✔︎ 이 사건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담보물의 처분 혹은 환가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담보물을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 하지만, 항소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양식어를 처분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변제 충당하라는 의미이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양식어 보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6백만원 선고


살펴본 것처럼,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판례는 민사적인 문제와 얽혀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공소시효


단순 배임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업무상배임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단순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업무상배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참조).


해외도피와 공소시효의 정지


위에서 본 것처럼, 배임죄는 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임직원 기타 직위가 높은 담당자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죄 혐의를 받으면 해외로 잠적하여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3조 3항 참조). 판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는 여러가지 이유들 중에 형사처분을 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민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다분한 범죄유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상당한 공방이 오고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임죄의 뜻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관련판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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