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시킨다는 정확한 뜻은?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시킨다는 의미는 신원조회를 하였을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당 범죄경력자료가 완전히 삭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과기록 말소 방법


전과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고 확정된 기록입니다. 약식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판단하기에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형으로 다루면 충분하다고 볼 때 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방법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방법


약식기소와 벌금형 전과기록


참고로, 정확한 자료가 매년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범죄로 인해 기소되는 사건 중에 약식기소되는 사건 비율이 상당비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니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이 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 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방법


법령에 의하면,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중에서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것,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자료


여기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기록이 있는 자료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지요.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형실효법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혹은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거나, 형의 실효가 되면 폐기되고 수형인명부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신원조회와 전과기록 삭제



어떤 이유로 시・군・구・읍・면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원조회라고 합니다. 만일, 앞에서처럼 수형인명표가 삭제되어 해당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전과기록 말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의할 것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어 신원조회회보에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 중 하나인 범죄경력자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범죄경력조회를 해도 기록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모르게 할 수 없고 만일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조회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불이익


벌금형은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인허가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특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 외,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가능하지만 아무나 조회를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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