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핵심정리, 마사지 손님도 벌금 내나?

성매매란 돈을 대가로 주고 성을 매매하는 것으로 성매수자는 물론이고 성매도자도 처벌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등을 받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어떤 식으로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


그렇다면, 성매매를 처벌하는 근거법률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성매매라고 하는 것인지, 성을 팔고 댓가를 받은 성매도자이지만 처벌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가지를 성매매특별법으로 보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주요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  성매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

・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 엄중한 처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및 보호 조치
・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운영
・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성매매 유형


성매매로 보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받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처벌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입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마사지 업주 및 손님 처벌, 경찰 함정수사의 문제


위에서 본 것처럼, 성매매 관련하여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경우에도 처벌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마사지샵 혹은 최근 인기가 많은 스웨디시 마사지 서비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시지 손님 징역 또는 벌금

다만, 어떤 형식으로든 위의 성매매유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성매도자인 여성, 성매수자인 남성 손님은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시지 손님 가장한 경찰관과 함정수사


구체적으로, 마사지샵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손님(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마사지샵에서의 성매매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경찰의 함정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는데, 성매매 주선 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자의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행위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함정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마사지샵에서 성매매를 한 손님은 경찰의 함정 수사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스웨디시 마사지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실장 등이 성매수자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Op 동영상 협박 전화) 실장 010 협박 전화


성매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매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매수의 경우 : 공소시효는 5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매수 : 공소시효 없음 (언제든 처벌 가능)

⇢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매수 :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정확한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단순 성매매와 동일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


    보신 것처럼, 성매수 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데 이유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언제든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과 장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Q & A


    Q.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인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A. 아닙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Q. 오피스텔 실장의 성매매 협박전화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대부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자신이 과거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고 그 업주가 연락한 것이더라도 업소의 장부와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성매매 증거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법률판단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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