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연명치료 거부와 중단 절차 이해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기관을 살펴봅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건강할 때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된 후에 할 수도 있는데,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고 건강이 나빠진 후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자기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배경


연명치료는 위급한 환자 혹은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학적인 처치인데, 연명치료거부는 그러한 의학적인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종류 알아보기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및 시행


그렇지만, 의사도 환자 혹은 보호자 어느 누구도 연명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 사건과 같은 법적다툼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매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서 연명치료를 거부한 분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명 치료 거부한 경우와 자의 퇴원의 관계, 시급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선사항 2가지


🚩 가정에서 부모님 임종 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이시라면?


현재의 의료체계와 퇴원시스템 아래에서는, 암과 같은 원인은 물론이고 단순한 노화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급하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원하면 퇴원이 쉽지 않아서 집으로 다시 모셔오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만일 퇴원했는데 당일 혹은 수일 내 돌아가실 징후가 보인다면 담당의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쉽사리 퇴원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고 부모님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극심한 고통 등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비추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퇴원하기가 쉽지 않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수액과 영양제가 투여될 수밖에 없다면 환자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치료거부를 한 의미를 살리기가 힘들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되며,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한 경우와 자의 퇴원의 관계, 시급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선사항 2가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큰 틀에서 살펴보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사전에 거부의사를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치료 중에 환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그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 문서는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상태 판단 :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하게 되며 2인의 소견이 같아야 합니다.
  • 설명 및 작성 :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설명하고 환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등록 및 효력 : 이렇게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은 거주 지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 등록기관 내 상담원과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태블릿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요사항은 체크하되 마지막에는 자필로 서명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및 보관 : 작성한 의향서를 등록하면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등록기관 찾기


다만, 이렇게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철회를 원한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의 경우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거쳐 철회할 수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언제든 철회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절차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등록되었다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은 아직 비율이 낮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앞에서도 본 것처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 중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소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 확인


환자 혹은 가족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담당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17조 참조).


  •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만일, 환자가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의향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성되었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이를 확인한 경우도 동일)
  •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도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동일한 진술과 함께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확인
  • 위의 방법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확인


연명치료 중단 절차


연명의료 중단의 이행


위에서 처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중단결정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담당의사는 즉시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이더라도 현재의 법령상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단순한 산소의 공급은 해주어야 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19조 2항).


보험 및 연금 등 불이익 금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분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과 연금수급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은 해당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37조).


궁금한 사항과 답변(Q & A)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닙니다.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혹은 응급환자 등은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등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환자가 아직 의식이 있다면 가족은 물론 담당의사도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Q.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한가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가족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가족이 한날 한시에 모일 필요는 없고 기타 녹취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등록된 연명의료정보는 의료기관이 달라져도 본인이 변경 또는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은 유지됩니다.


Q. 말기 환자가 치료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아닌데, 유보를 전제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말기환자 진단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셨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이긴 하지만, 아직 이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퇴원으로 인해 사망하시게 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기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명치료와 그 거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이행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들에게도 커다란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이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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