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판례는 어떤 걸 참작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벌금으로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실제 판례 사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다른 범죄사실도 경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살짝 봐준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벌금액수는 더 커질 수 있지요. 아래에서 실제 판례를 살펴보시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서 3가지 성립요건을 살펴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비방할 목적

가해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런 목적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와 그 성질,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 많지만 쉽게 컴퓨터, 휴대폰 등을 이용한 거의 모든 여러분이 아는 기기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형량(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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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고소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할 수도 있는데요, 검사를 실제로 만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찰관을 만나서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죠. 주로 서면으로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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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에 관한 실제 판례를 살펴보시죠. 벌금 액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_벌금 형량은 사안별로 다양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_벌금 형량은 사안별로 다양


실제 사례 1. 일식집을 블로그 댓글로 비방한 아버지와 아들(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피해자와 위 식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라고 시킴
  • 피고인 F는 2017. 5. 26. 00:39경 인터넷 I 블로그의 위 식당에 대한 게시글에 ‘H식당 사장 놈이 주말에 블로그 예약해서 오면 나보고 블로거 거지들 오니까 친절하게 잘하라고 했다, 나한테는 일용직 주제라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시켰다, 요리사 중 한 높은 머리를 만진 손으로 초밥을 싸고, 우동은 조미료 덩어리 육수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사이버 명예훼손 부분은 자백하였으나 폭행에 관하여는 자백을 번복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벌금 200만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150만원 선고


실제 사례 2.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 비방목적으로 사실 적시한 사안(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피고인은 2019. 8. 5.경 군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불륜 관계에 있던 유명 프로야구 선수 불화에 빠져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야구선수 B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음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야구 선수의 불륜 스캔들 제보합니다…(중략)… 평상시 원정 캠프 가면 카지노와 빠찡코를 수시로 해왔는데 걸리지 않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ID:H)에 공개 상태로 게시
  • 또한, 피고인은 일부 게시글에 첨부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사진에 피해자의 아이디인 ‘I’가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일부 게시글에는 ‘B’이라는 해시태그를 담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불륜 행각, 카지노 출입 등에 대한 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게시
  • 법원은 이 사안에서, (원심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에 양형이 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 벌금 400만원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도 피고인의 알몸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실제 사례 3. 중학교 동창생을 카카오톡 비밀채팅방에서 험담한 사안(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피고인은 회사원이자 피해자 K와 중학교 동창생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편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L이 피해자를 제외한 중학교 동창생 7명(피고인, M. H. N. O, P, A)을 초대하여 개설한 카카오톡 비밀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
  • 피고인은 2016. 1. 6. 11:36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비밀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해 “미친년”, “그년말 뭐든 믿지마”, “그년 말해도 지가 아닌척 연기잘하는 년이 야”, “뒤로 나쁜짓 하는년”, “도벽도있자나”라는 글을 씀
  • 또 피고인은 같은 날 11:49경 위 비밀채팅방에 “예전에 K 시청에 시럼봐서 부텄다고 우리한테 자랑하고 날리쳤는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린데 살빼고 들러 간단은 애가 아직도 안들어갔네?” 12:45경 “K집 가봐 얼마나 더러운지 그집에서 애들, 을 키우고있다는게 더 심각하다.. 해먹을지만알지 치우질못해 난 전에 마니가봤자나 앉아있기도 찝찝할정도.. 치우는걸 모르는거같아 냉자고 열어보면가감아냐 가간 = 정리정돈을 전혀 못해”라는 글을 씀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보았지만 침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수사절차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벌금 7,000,000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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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지요.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종료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공익목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확신한다면


만일, 자신의 인터넷상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다만, 약간 모호하거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실제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벌금 몇십만원이나 100만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유죄가 확정되어 버리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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