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송치 및 형사사건 처리기간

검찰 불구속 송치 후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소나 고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고소인도 피의자도 처리결과에 못지 않게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것처럼 신속한 수사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송치와 후속과정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해당 사건기록 일체와 증거자료 등을 검찰로 넘기는 것이 송치라는 것이고, 다만 피의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불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불구속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 불구속 송치-형사사건 처리기간

검찰 송치


앞에서 본 것처럼, 송치의 뜻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검찰 송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근거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통지 의무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 시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역할 : 검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한사항 : 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소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비교하여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실 수사 우려 역시 큽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치 절차


송치 절차는 수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경찰 수사 :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수사를 하게 되는 단서는 피해자의 고소, 112신고에 의한 출동, 탐문 등을 통한 직접 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결과에 따른 결정 :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검찰의 사건 검토와 조치

1.기소결정 :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회부합니다.

    2.불기소처분 : 검사가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3.추가 보완수사 요청 :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4.수사중지 결정 : 피의자 소재불명, 심신상실,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는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사 할 수 있고,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공소보류 결정 :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고 공소제기없이 2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소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고, 검찰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치 결정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앞에서도 본 것처럼, 경찰은 수사를 한 후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가볍거나 거주지가 확실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변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경찰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불구속수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범죄 혐의의 존재 :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 증거의 충분성 :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 피의자의 신분 및 배경 : 피의자의 거주지, 직업, 가족 관계 등을 포함한 개인적 배경
    •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 :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그외,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태도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기간 및 처리기간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재판 못지 않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의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불구속 사건을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경찰은 10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기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사건은 최대 30일 동안 조사를 받고 이후에는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지만, 2달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규정상으로 대략 5개월 정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 기간내에 끝내야 한다고 해석하지는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자백사건은 수사기간이 짧고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 수사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 후 검찰 처리기간


    앞에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기간의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불구속 송치 후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관련글 소개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확인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활용

    벌금 낼 돈 없을 때는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기소유예 벌금형 부과되는지, 전과기록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되는지

    단순폭행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정식재판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

    단순폭행 벌금형 전과 불이익과 전과기록 말소 방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