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업종별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위반시 과태료 총정리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건강검진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최근 검진항목을 일부 변경하고 검진받아야 하는 기간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완화한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식품위생 분야,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참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식품위생업 분야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


직접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검진 후 발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려면 검진대상자의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 간편한 옷차림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검사(흉부 X-ray, 장티푸스 검사 등)를 받습니다.
  •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통 4-5일 소요, 공휴일 제외)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 비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앞에서와 같이 직접 방문 혹은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또는 행안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필요).
  • 이전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별 발급(대표와 종업원 모두 발급)
  • 파트타임 직원도 예외 없이 보건증이 필요
  • 보건증 미소지 시 과태료가 부과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름(일반 1년, 단체급식 6개월, 유흥업소 3개월)


또 한가지, 아래 결과서에 보는 것처럼 비고란 의사소견서에 ‘정상’이라고 기재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검사를 받거나 소견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건겅진단결과서)-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진단항목 및 검진기간 조정


식품위생분야


식품위생분야의 진단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이며 진단일자・판정일자・진단결과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센병 등 피부질환도 진단항목에 있었지만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어 삭제하였고 대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인 파라티푸스를 추가하였습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으로서 제2급감염병입니다.


  • 진단항목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항문검사), 폐결핵(흉부 X-RAY)
  • 유효기간 : 1년


학교급식 분야


  • 진단항목 : 세균성 이질 검사 추가
  • 유효기간 : 6개월(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학교급식관계자 보건증


유흥업소


  • 업태 : 안마시술소, 음료배달, 소주방, 호프방, 카페, 노래방 등 유흥접객원,
  • 진단항목 : 매독 등 성병 및 에이즈(hiv) 검사 추가
  • 유효기간 : 3~6개월(성병 3개월, 에이즈 6개월)


주의할 점은, 개정 전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2024년 1월 8일 이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고용주, 근로자, 사업장별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부과 기준 참조).


구분

과태료

고용주

・  1차 위반 ⇢ 20만원

・  2차 위반 ⇢ 4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근로자

・  1차 위반 ⇢ 10만원

・  2차 위반 ⇢ 20만원

・  3차 위반 ⇢ 30만원

사업장

전체 직원수 대비 미발급 직원비율에 따라

50~150만원 차등지급

5인이상 사업장

・  50% 이상 인원이 위반 ⇢ 인당 50만원

・  50% 미만 인원이 위반 ⇢ 인당 30만원

5인 이하 사업장

・  50% 이상 인원이 위반 ⇢ 인당 30만원

・  50% 미만 인원이 위반 ⇢ 인당 20만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위생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진기간을 놓치지 말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

벌금 낼 돈 없을 때는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확인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활용

벌금 미납 통장 압류와 해지 절차,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