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을 때는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벌금 낼 돈이 없을 때에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벌금을 못내면 노역장 유치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2009년 부터는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8년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아래에서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벌금형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사회봉사와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벌금분납과 납부연기는 결국 벌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선고받은 자
  •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종전 30%에서 기준을 완화)
  • 사회봉사신청 및 시기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기관 및 일정 : 당사자 신청 ⇢ 관할 검찰청 검사의 청구(7일 이내 청구여부 결정) ⇢ 법원의 허가(검사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 서류 : 신청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 사회봉사 수행업무 종류 : 도로청소 / 노인센터 또는 어린이 보호소 봉사 / 환경보호활동 / 사회복지시설 봉사 / 교육활동(도서관정리, 학생지도)
  • 사회봉사 신청이 안되는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 벌금선고와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불허가 또는 취소당한 경우


사회봉사 집행기간은 허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회봉사를 마치기 전에 벌금을 낼 여력이 생겼다면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사회봉사기간에서 납부한 벌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봉사를 이행하면 벌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형법 개정으로 2018년 부터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이면 그 기간동안 벌금납부는 유예되고,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었던 종전에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가벼움에도 돈을 안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도 실제 돈을 내야만 하는 벌금형이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는 이런 형벌을 부조화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상황과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벌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일시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납허가 혹은 납부연기신청을 하고 검사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청절차 및 효과, 기간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할 수 있는데, 분납 또는 납부연기는 최초 6개월 이내로 허가되고, 사유가 지속되면 3개월씩 2회 연장가능합니다(최대 1년). 다만, 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내용을 2회 불이행하면 분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을 때 대안으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글에서,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 지명수배되거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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