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초범 벌금 액수는? 초범 합의금 시세

단순 폭행 초범 벌금 액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초범인 점을 양형에 분명히 참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점 꼭 알아두세요.

단순폭행 벌금

단순폭행이란 법률용어는 없지만 보통 경미한 폭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데, 살짝 뺨을 대리거나, 가슴이나 배를 툭하고 치는 행위, 손이나 발로 위협하는 동작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단순폭행이란 형법상 존속폭행 또는 특수폭행에 대비되는 경미한 폭행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능성

위에서도 잠시 본 것처럼, 단순폭행이란 그야말로 가벼운 신체접촉이거나 혹은 술을 마신 후에 취기에서 한 행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죠.

단순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은 흔히 ‘에잇 그까짓거 벌금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경찰이 뜨뜻미지근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고 살짝 짜증이 나서 ‘될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단순한 폭행이고 별거 아닌 가벼운 폭행사건에 휘말렸더라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되는 이유는,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시다가도 폭행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옆 테이블 취객들과도 언제든 싸움이 날 수 있죠. 이런 경우마다 벌금전과가 생긴다면 나중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단순폭행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합의여부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 폭행 초범 벌금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례에서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요.

단순폭행 초범 벌금
단순폭행 초범 벌금


실제 사례 1. 놀리는 직장동료의 얼굴을 2~3회 가격한 사안


  • 2013년 1월 경, 피고인은 회사 숙소에서 직장동료가 자신의 발을 장난으로 몇 번 밟으며 “나이가 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왜 그런 일로 화를 내느냐’는 말에 화가 나,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
  • 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초범 인점, 유형력의 행사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 선고

(이 사건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추가로 싸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경합범 처리)


실제 사례 2. 시장 상인들간의 싸움


  • 2014년 4월경, 지방의 한 새벽시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상인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3회 뱉어 그 중 2회를 얼굴에 맞춤
  • 법원은, 자신은 침을 뱉었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침을 억지로 모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


단순폭행 합의금 시세


위 판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은 초범인 사실을 양형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유일한 양형사유는 아니고, 오히려 판례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았는지 등을 더 중요시하는 듯한 판례도 많습니다.

이와같이, 단순폭행이더라도 합의를 안하면 형량이 더 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되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수사기관이 아무리 처벌하고 싶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주의할 것은, 단순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가능한 빨리 하는게 좋다는 것이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합의금 시세


합의금 시세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건의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정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폭행 시 전치 1주당(비입원) : 60만원~100만원
  • 입원 시(또는 상해 발생) : 100만원~200만원


그외에도,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점점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의 특이한 사정 즉 집행유예 중이거나 누범가중 기간인 경우 혹은 신분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약점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금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폭행 시 벌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벌금액수에 참작되는지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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