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정식재판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

단순폭행 유형에 해당되어 약식기소되고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사례는 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벌금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었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오히려 벌금액수가 늘어나버리면 낭패죠.


단순폭행의 유형


단순폭행이란 사고하고 경미한 폭행입니다. 판례에서는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 신체접촉 폭행 : 가벼운 신체접촉 혹은 손이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포함
  • 물건 사용 폭행 :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행위
  • 언어 폭행 :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
  • 간접폭행 :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등
  • 위협적인 행동 : 주먹이나 발 등으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단순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형법상 처벌받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와 벌금형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이 단순하고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과료・몰수 등의 처분을 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보통 약식으로 재판을 구한다는 뜻에서 구약식이라고 하지요.

정식재판청구와 차이점 : 공판(형사재판)절차 생략하고 판사는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판결 /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음


약식기소 절차


1.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불러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없을 때 하는 겁니다(약식기소할 것인지 결정).

물론, 서류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하거나 아주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검사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약식명령청구를 하는데, 정식기소와 다른 점은 그 공소장에 처음부터 벌금 액수를 적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식기소에서는 공판 마지막에 구형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약식명령청구서 법원에 제출).


3.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이 규정은 약식명령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선고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빨리되지 않으니 느긋하게 기다리셔야겠죠.


4. 약식명령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판사는 서면만 검토한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약식명령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약식명령 선고 및 고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2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벌금을 내거나(7일의 불복기간이 지나도 약식명령 확정), 아니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 만약, 벌금을 미납하면 지명수배가 될까요? 통장압류 과정도 확인하세요.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방법(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벌금 미납 통장 압류와 해지 절차,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산?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주의할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 그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도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고 법원이 취하를 수리하면 약식명령도 확정됩니다.


법원의 정식재판절차 회부


반대로,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서류를 검토한 판사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검사의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절차로 넘기는 것이죠.


단순폭행 약식기소 벌금형-정식재판청구


왜 판사는 쉽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힘들게 공판절차로 넘기는 걸까요? 사실 재판하려면 힘들텐데 말이죠.

이유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보이지 않을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건이 벌금형을 내려서는 안되는 중한 사건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일 겁니다.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


종전에는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아무런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벌금 1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해도 1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예를들면, 약식명령으로 50만원이 선고되었고 정식재판청구의 결과 징역 1년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로 형종 상향의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개정된 결과 지금은 벌금형과 벌금형(동종의 형)간에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게 개정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공판이 열려서 오히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판사들이 아주 피곤했겠지요. 이제는 정식재판청구는 반드시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되는 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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