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벌금형 전과 불이익과 전과기록 말소 방법

단순폭행 벌금형 전과로 인한 불이익과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로 단순폭행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술을 마신 젊은 층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전과 불이익과 합의


단순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전과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폭행 벌금형 전과 불이익


  • 군대 입영 시 불이익 :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을 받은 경우와는 달라서 벌금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병이 현역 복무를 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관생도와 장교, 특전사・해병대 등 부대에서는 입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 :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 시 전과기록을 보지만 결격사유로는 금고이상의 형이 문제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불이익이 없지만, 법원이나 검찰 경찰 혹은 국정원 최종면접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현직 공무원 불이익 : 현직인 경우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는 피할 수 없고, 사안과 벌금액수에 따라 정직・감봉・강등・파면 등 중징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파면되면 퇴직연금이 삭감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불이익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벌금형을 포함하는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락하거나 거짓기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범 가중처벌 : 단순폭행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폭행사건에 연루된다면 상습범에 해당되어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전과는 사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채용이나 공공기관 인허가에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금고이상의 형 이상인 경우여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순폭행 벌금형 전과 불이익-전과기록 말소방법
단순폭행 벌금형 전과 불이익-전과기록 말소방법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중요성


하지만, 위에서처럼 군대 입영이나 공무원 임용 등에서는 단순폭행으로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젊은층들이 음주 후 폭행시비가 붙은 경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폭행 초범이었는데 벌금형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매우 중요하게 되죠.


  • 약식기소 무시말고 반드시 합의하자


대부분의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경미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기소입니다.

정식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검사가 간단하게 서류만으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구약식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식이라는 단어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취업이나 공무원임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식기소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폭행 혹은 상해죄 적용을 조심하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합의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자신은 단순폭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특수폭행 혹은 상해혐의를 적용시키는 경우입니다.

특수폭행은 특수라는 용어 때문에 대단한 어떤 것을 해야 성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소한 시비가 붙은 술집에서 술잔을 손으로 집었다거나 혹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든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때 예상과는 달리 상해진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수사기간은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나 특수상해로 판단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소된 후에 다툴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형성한 심증을 뒤집기도 힘들고 법원도 수사자료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 중한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 방법


전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을 뜻합니다.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의 3가지 자료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특히, 벌금형 전과기록은 위 3가지 중에서 범죄경력자료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을 말소하기 위한 절차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건과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종류

기관

형벌

삭제여부

수형인명부

검찰청 / 군검찰부

자격정지 이상

형 실효시 삭제

수형인명표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자격정지 이상

형실효 시 삭제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벌금형 이상

사망 시까지 보관

수사자료표

(수사경력자료)

경찰청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 사건만 보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기록 말소조건


  •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징역 3년까지는 5년, 징역 3년 이상이면 10년 경과 후 형실효신청 가능
  • 형실효신청서, 관련 서류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지방법원에서 형실효심사를 거쳐 실효가 승인되면 검찰청 수형인명부와 시군구 수형인명표에서 전과기록 말소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조건


  •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형실효신청 가능
  • 형실효신청서, 관련 서류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지방법원에서 형실효심사를 거쳐 실효가 승인되면 검찰청 수형인명부와 시군구 수형인명표에서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전과기록은 사망하기 전까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서 없어지지는 않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벌금형 전과기록이 형실효절차에 따라 신청되고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전과기록을 열람하는 것 혹은 직무상 알게 된 전과기록을 누설하는 것과 취득하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서 스스로 건네주지 않는 이상 다른사람이 전과기록을 알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전과기록이 말소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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