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신청자격 판정기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사회보험제도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신청자격과 판정기준, 신청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연령자격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것으로,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분류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뉘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판정기준 및 월 이용한도액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신청은 공단 각 지사별 센터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이후, 공단직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조사가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이 내려지면 통보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 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통보 ⇢ 서비스 이용


신청시 구비서류(신청서)


아래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는 대리인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재신청

이전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문조사를 받는 등 처음 접수할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등급 판결 후 3달 이내에 심신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으로 인해 등급 변화가 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보다는 3개월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서면심리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내용


급여내용은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시설급여 :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목욕 및 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할 때 지원하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가족요양비


노인 장기요양보험 주무부서(보건복지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며,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체계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기준,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여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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