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 방법, 기습공탁 대응요령

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합의금을 떠나서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형사공탁제도


합의와 형사공탁


공탁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형사사건에서 공탁하는 것을 형사공탁이라고 부르고 법적인 성격은 민사상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만큼 형을 줄여주는 효과가 큰 것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이유도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공탁을 하면 법원도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주기 때문이죠.


형사공탁 절차와 효과


피고인은 공탁서를 작성한 후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탁금이 입금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공탁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이전의 상황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이전에, 가해자는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실적으로 합의절차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 직접 혹은 변호인을 통해 공탁을 통한 합의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결국,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할 리도 없었기 때문에 형사공탁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였죠.


🚩 불법적인 방법 이용 / 합의 종용


간혹, 합의로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떤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제로 종용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더욱 인적사항 공개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와 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 방법


특례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으로도 공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개정 공탁법 5조의 2 참조).

아래 표에서 개정된 공탁법 5조의 2 주요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조문

내용

공탁자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

공탁원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

해당 형사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공탁통지 방식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공탁물 수령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면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탁자는 형사피고인으로 한정되고, 공탁통지방식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성범죄나 기타 민감한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만일 공탁물을 수령할 때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도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직권발급제도 시행).

공탁금이 입금되면 법원 공탁소를 통해 공탁된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 및 검찰에 통지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인은 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습공탁과 감형


보신 것처럼,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곤 합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방법-기습공탁 대응


이런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고 형량 또는 중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피고인들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고일을 불과 몇 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여 피해자들이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법원에서는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지요. 실형을 받을 사안이 집행유예가 되거나,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 방법(피해자의 형사 공탁 거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 : 회수 동의서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되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서류인데, 피해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공탁금 수령 거부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혹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공탁통지를 받은 즉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와 함께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선고기일 변경 신청 : 공탁통지를 받고 선고기일이 임박하였지만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안받고 싶으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기습공탁을 선고 하루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공탁여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나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검찰의 기습공탁 대응


예기치 못한 기습공탁 등으로 꼼수 감경을 받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검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리가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기습적인 형사공탁이 이뤄진 경우에는,


  • 재판부에 선고연기 혹은 변론재개 신청
  • 피해자 의견 확인 후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탁의 경우와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양형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도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어서 결국 감형이 되면 항소를 하는 방법만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추가하는 입법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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