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거나 부당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해하기 힘드시죠? 실제 판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협박죄 / 공갈죄 구성요건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건이 추가로 있어야 협박죄나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요?
협박죄 구성요건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주요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악의 고지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 구체성 : 해악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고의 :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사항
- 단순한 감정적 언동이나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에 고소하겠다거나 혹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하는 의미에서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협박죄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죄
정당한 권리행사의 예고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고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판례는 하단을 참고).
공갈죄 구성요건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주요 요건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재산적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 :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행위가 공갈죄가 되려면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였으나 그 수단이 과도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판례는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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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행사 예고와 협박죄 또는 공갈죄 판례
정당한 권리행사와 범죄구성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도918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회사의 임원들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제시하며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임제안서 전달 과정의 주변 정황이나 발언의 취지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음
- 체불임금 신고 예고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
-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행위라도 그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권리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지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죄의 경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대법원 93도91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71년경 금 200,000원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사위와 생맥주집을 동업하면서 임차보증금 2,000,000원 중 8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81년 피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1987년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갈죄의 협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위조, 인감도용, 인감위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했습니다.
권리행사의 범위: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며,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행사의 범위와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지라도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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