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이 두 제도는 피상속인의 빚 때문에 상속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누군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같다면, 바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빚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한정승인 뜻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 ▪︎ 상속포기 뜻 :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신청 기한은 둘 다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산이 확실히 없다면 상속포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 ▪︎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며, 공고·재산목록 누락 시 위험. ▪︎ 상속포기 서류는 간단하고, 셀프 상속포기도 가능. 단, 4촌까지 상속이 넘어갈 수 있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개념
한정승인 뜻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예요.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상속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이죠.
📌 예시 : 고인이 2천만 원짜리 자동차와 7천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자동차를 처분해 2천만 원까지만 변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 뜻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주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사례 ① : 재산 없음 + 채무 확실 → 상속포기
김 씨는 부친이 남긴 채무가 9천만 원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럴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으면 법적으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돼요.
💡 단, 김 씨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조카, 심지어 상속포기 4촌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해야 깔끔해요.
사례 ② : 채무 애매 + 재산 일부 존재 → 한정승인
이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래된 아파트(시세 약 1억 원)가 있고 채무가 약 7천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속포기를 하면 아파트도 포기해야 하므로,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킬 수 있었어요.
사례 ③ : 채무도, 재산도 모호한 상황 → 한정승인 택함
박 씨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상속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은행 계좌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채무는 카드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정확한 규모를 몰랐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 조사 시간을 확보했고, 이후 숨은 채무가 발견되었지만 한정승인을 해둔 덕분에 더 큰 부담은 피할 수 있었어요.
✔️ 포인트 : 채무가 애매하거나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이 ‘보험’ 역할을 해줘요.
사례 ④ : 어머니 명의 자동차 한 대, 빚은 없음 → 상속포기 대신 단순승인
김 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승용차 한 대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상속 절차가 필요했죠.
이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고, 자동차만 본인 앞으로 이전해서 사용했어요.
✔️ 포인트 : 상속재산이 작고 채무가 확실히 없다면, 굳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⑤ : 해외에 있는 형제가 연락 안 됨 → 부분 한정승인 + 일부 상속포기
정 씨는 형제 넷 중 셋이 국내에 있고, 막내동생은 해외에 거주 중인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채무는 3천만 원, 남은 재산은 시골 주택 한 채.
국내 형제 3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은 상속포기 처리를 진행했어요.
이후 동생도 해외에서 별도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면서,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 포인트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일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족 간 협의가 중요해요.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절차 및 비교표
항목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신청기한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서류 | 한정승인신고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포기신고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처리기간 | 평균 2~3개월 | 평균 1~2개월 |
비용 |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30,000원, 공고비 약 10만 원 이상 |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30,000원 |
난이도 | 다소 복잡 (재산목록 작성, 공고 필수) | 비교적 간단 (셀프 가능) |
단점 | 재산목록 누락 시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 있음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한정승인 절차 요약
-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재산목록을 첨부해 함께 제출
- 관보 및 일간지 공고 :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
- 법원의 심사 후 결정문 수령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분 정리
상속포기 절차 및 셀프 진행법
한정승인 절차 요약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인지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 재산목록 작성 및 첨부 : 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한 재산목록이 핵심입니다. 누락 시 한정승인이 무효 처리되거나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 진행 (관보 + 일간지) : 관보 및 일간지에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해요. 공고 비용은 보통 10~15만 원선, 관보 홈페이지 또는 법무사 대행 가능. 이 절차를 생략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심사 및 결정문 수령 :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없으면, 법원이 한정승인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이 결정문은 향후 채권자 대응이나 재산 처리 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요.
-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 및 정리 절차 진행 :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자 변제 순서 및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조력 추천합니다.
📌 실무 팁
-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금, 채무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공고 절차는 직접 하거나,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포함 20만 원 내외
-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외 상속인은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단순히 ‘빚을 안 갚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예요.
- 채무가 확실히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가 빠르고 명확한 해법
-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빚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
- 무엇보다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