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학교 성폭력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던 학생을 대리한 학교 폭력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성폭력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학교장의 퇴학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고, 학교 성폭력 혐의로 다수의 고등학교가 모여 학교폭력 공동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결과 남학생은 학교장에 의해 퇴학처분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 인천 계양구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이던 남학생과 여학생은 2020년 2월 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귀기로 하였고, 메신저로 여러차례에 걸쳐 성행위나 성적 접촉을 묘사하는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 같은 해 2월 28일 만나서 공원화장실 등에서 스킨십 또는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지만, 피해여학생의 모친이 이 대화내용을 알게 되었고 남학생을 나무랐지만, 피해학생이 남학생과 건전하게 교제하겠다고 약속하여 만남을 허락하기도 함
-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근 놀이터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커플사진 등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여, 같은 해 3월 1일 야외공연장 화장실에서 다시 성행위를 하였음
- 그 후 남학생은 여학생의 데이트 요청을 회피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여학생은 2020년 3월 10일 중학교 학생안전자치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임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7시간 등을 의결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55330 사건 참조).
남학생 측의 주장
남학생 측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남학생가 여학생은 다시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를 이유로 한 학교장의 조치는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성행위가 여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 여학생은 첫 성행위가 있었던 당일 저녁 남학생에게 커플링, 커플시계, 거울샷 등 연인들이 SNS에 게시하는 사진들을 촬영하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 남학생에게 위의 것들을 촬영하고 싶으면 집 앞으로 와달라고 하는가 하면, 남학생이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자 서로 스킨십까지 하였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 한편, 두번째 성행위 이후에도 남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면서 ‘자갸’, ‘남친 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법원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성행위가 여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하였지만 사건을 조사한 후 내사종결하였고, 남학생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등이 내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변호사의 역할
이 사안에서 남학생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진술,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조언 등이 필수적인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학생측은 학교 성폭력 혐의를 벗었고, 학교장에 의해 내려진 처분도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의 행동으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였지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는 성폭력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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