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질 못하지요. 흔히,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들 하지만 당장 합의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이라도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수폭행 합의금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참작해서 결정될 겁니다.
합의금 결정기준
- 피해정도 : 가장 먼저는 상해를 당한 정도와 치료기간, 의료비 지출과 장애 정도(통원비용, 간병비, 기타 부수비용) 등이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 피해자가 폭행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소득 손실 기타 경제적 손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반성 정도 : 가해자가 반성하는지 그리고 진정성있는 사과 등도 합의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결정기준은 이정도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주수인 전치 몇 주를 기준으로 합의금 액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가지, 특수폭행의 형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은 특수폭행을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벌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 액수
- 전치 1주 : 50~150만원
- 전치 2주 : 100~200만원
- 전치 3주 : 150~300만원
- 전치 4주 : 200~400만원
- 전치 5주 : 250~500만원
- 전치 6주 : 300만원 이상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대응방법
다만,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우이며, 실제 합의금을 이렇게 약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피해자에 따라서는 살짝 과하다싶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단순폭행과 달라서, 합의를 한다고해서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법률전문가의 조력
이런 이유때문에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 액수가 살짝 많더라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합의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공탁 활용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복구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어 감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성범죄나 고액 사기범죄에서 빈번히 이용되어 기습공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 기습공탁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불이익 있는지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는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합의가 양형상 감형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형량이 줄어드는 걸 포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 특수폭행치상(헤어진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사안)
- 2018년 4월 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가 말한 후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는,
-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렉서턴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안에 보관중이던 전기공사 도구인 철제주걱을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
- 피해자가 위 철제주걱을 자신의 왼속으로 잡아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열상을 입힘
-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계속 교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점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
-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630 특수폭행치상, 특수감금, 특수협박, 감금, 주거침입,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경합범)
만일,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형량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거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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