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듣기엔 별거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심하면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카톡 하나, 음성 메시지 하나가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이, 법 앞에선 통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가 이게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단순히 ‘조심하자’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부터 위험한지를 그 경계를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통매음 :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 적용 법률은 내용에 따라 다름 :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 형사 고소 시 초기 대응이 핵심 : 무조건 합의금 먼저 줄 필요는 없음 ▪︎ 판례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수신자의 의사 등이 중요하게 판단됨 ▪︎ 실제로는 모욕죄, 명예훼손과 통매음이 구분되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음
통매음 뜻? 단어 하나에 숨은 무거운 의미
통매음, 그게 뭐야?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한 언행이나 사진, 음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내거나, 제3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지죠(사실, 요즘같은 디지털환경에서는 누구나 범죄자가 될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음란 메시지 이상의 범죄로 취급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통매음이고 혹은 아닌지를 알아봐야겠죠.
이럴 땐 통매음일까? 당신이 ‘A씨’라면…
가볍게 누른 버튼 하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다음은 실제 판례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구성한 상황 카드입니다. 각 상황을 보고, 과연 ‘이게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 [상황 #1 : A씨의 카톡 실수]
A씨는 친구에게 장난 삼아 ‘야한 움짤’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친구는 웃으며 넘겼지만, 며칠 뒤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 통매음 가능성 있음
➡️ ‘통신매체 + 음란한 이미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전송’ 조건 충족.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면 처벌 가능성 있음.
🟧 [상황 #2 : B씨의 친근한 톡]
B씨는 관심 있는 직장 동료에게 “오늘 꿈에 너랑 이상한 장면 나왔어”라며 성적인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다.
✅ 통매음 해당 가능
➡️ 텍스트만으로도 수치심 유발하는 음란한 언사로 판단될 수 있음.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 반복적 메시지였다면 성희롱+통매음까지 복합 적용 가능.
🟥 [상황 #3 : C씨의 게임 채팅]
C씨는 온라인 게임 중 여캐릭터를 조롱하며 “너 지금 내 침대에 있는 거야”라는 음란한 채팅을 반복적으로 입력했다.
✅ 통매음 + 모욕죄 가능성
➡️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로 간주되며, 불특정 다수 노출(공연성)과 결합 시 처벌 강도 높아짐.
특히 수신자 연령이 낮거나 미성년자라면 더 위험.
🟦 [상황 #4 : D씨의 오프라인 노출]
D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슬쩍 보여주었다.
❌ 통매음 아님
➡️ 통신매체 사용이 아니라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 가능.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의 공공장소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로 판단.
🟩 [상황 #5 : E씨의 이메일 습관]
E씨는 익명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찍은 신체 노출 사진을 낯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했다.
✅ 통매음 100% 적용
➡️ 이메일도 명백한 통신매체에 해당.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음란 이미지가 도달했다면, 범죄 성립 매우 명확.
실제 통매음 판례 소개
사건번호 및 법원 | 사건 요지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 | 직장 동료에게 음란한 음성메시지를 반복 전송 → 수치심 유발 인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벌금 300만 원 |
대법원 2016도●●●● |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음란 문자 발송 → 피해자 명시적 거부 있었고 반복성 인정, 유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 | 랜덤채팅 앱에서 알몸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벌금 500만 원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 | 카톡으로 음란 사진 전송, 친분을 주장했으나 수치심 유발 인정 → 유죄 + 성범죄자 등록 명령 포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 | 지하철에서 성적 메시지를 타인에게 반복 전송 → 통매음 + 공연성 일부 인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 |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음란 동영상 링크 공유 → 공연성 인정, 벌금형 선고 |
판례 활용 팁
- 단순 음란 표현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대상, 또는 공개 채널(단체방 등)을 통해 전송한 경우는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모든 사례에서 ‘피해자의 반응’과 ‘전송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단순 음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뭐가 다를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통매음과 모욕·명예훼손은 엄연히 다른 법으로 다뤄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성폭력처벌법(성범죄)
명예훼손,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말은 즉, 같은 메시지라도 음란성이 있느냐, 인격 모욕이냐에 따라 적용법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반드시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적용 기준 :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
‘통매음’이라는 말, 이제는 공중파 뉴스에서도 종종 보일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죠.
그런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통매음으로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다뤄지는 걸 보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5가지 상황으로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주목해주세요.
이 문제는 통매음 성립요건인데, 그 차이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비교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처벌됩니다
먼저 상황 하나 보시죠.
회사 단톡방. A씨는 동료 B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어제 입은 옷, 완전 유흥업소 느낌이더라.ㅋㅋ” 그러면서 B씨 얼굴에 선정적인 몸매를 합성한 이미지를 첨부하죠. 단톡방엔 다른 직원 5명이 있었고, B씨는 이 상황을 캡처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위 상황은 통매음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카톡, 문자, 이메일, 채팅 등)
- 음란한 말·소리·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따라서, 위 A씨의 발언은 성적 비하에 가까운 표현이긴 하지만, 음란성 자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그것입니다.
- 모욕죄 : 인격적 모독. “유흥업소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수치심을 유발
- 명예훼손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
그리고 단톡방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돼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보죠.
A씨가 B씨에게 1:1 카카오톡으로 아래처럼 보냈다고 가정해보죠.
“어제 네 사진 보니까 흥분되더라. 이런 사진은 어때?”

이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엔 명확한 음란성이 존재하죠.
만일, 수신자가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건 거의 100%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용과 방식’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분 | 처벌 법률 | 성립 요건 |
---|---|---|
통매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 + 음란한 표현 + 수치심 유발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인격을 모욕하는 언행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 |
음란함이 중심이면 통매음,
인격 비하나 감정 상하게 한 말이면 모욕죄,
소문이나 사실 유포로 사회적 평판을 해쳤다면 명예훼손입니다.
아직도 통매음인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판단해보세요
말 한마디 혹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는데,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 그 수단이 카톡이나 문자, SNS 등 통신매체였고,
- 내용이 음란했으며,
- 그 내용이 특정인을 향했다면,
대부분 통매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작정 합의금부터 제시하지 마세요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얼마주고 끝내는게 속편하다”일 겁니다.
그럼,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할까요?
하지만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협의로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주의할 건,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무턱대고 수용하거나, “벌금보다 싸게 끝내자”는 마음으로 바로 돈을 건넸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합의는 형량 감경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죄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란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매음 합의금엔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나 사건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세’는 존재해요.
- 초범이고 내용이 가벼운 경우 : 100~300만 원
- 음란 사진, 음성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 300~700만 원 이상
-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대상, 불특정 다수 대상 등 중대한 사안 :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워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
하지만 금액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입니다.
가령, 합의서 문구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이 빠졌다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실익이 낮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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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전략이 먼저입니다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일단 고소가 성립되고 통매음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 자체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보다는,
▶ 법률 상담을 통해 초기 전략을 짜고,
▶ 정확한 죄명과 처벌 수위,
▶ 합의 외 감형 요소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들(상담 이력,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불안하면 무료법률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통매음 고소를 당하거나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게 진짜 처벌까지 이어질 일인가요?”,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혼자 판단하고 끙끙 앓을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경로를 통해 성범죄나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특히 성범죄, 그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메시지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이런 정보에 따라 단순 경범에서 형사처벌 또는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금으로 끝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죄명과 형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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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참지 말고, 바로 물어보세요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가 문제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처음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까지 가는 것도 아니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변수는 지식과 조언, 전략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나 통매음 같은 형사사건일수록, 무료법률상담의 문은 빨리 두드릴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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