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및 통매음 신고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피해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신고하려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는 통매음이 성범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겁을 주면서 소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습범들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개념과 사례
통매음이란?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당사자 특히 가해자들은 보통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인데,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인 낙인은 물론 추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통매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롤 통매음 23세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롤(리그 오브 레전드)을 플레이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랜덤으로 만난 다른 팀원 B씨에게 게임 내 실수를 이유로 강하게 질타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A씨: "야, 너 그딴식으로 할 거면 그냥 닷지나 하지 왜 들어왔냐? 진짜 대가리 텅텅 비었냐?"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C씨가 끼어들어 더욱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C씨: "와, 이 XX 진짜 게임 못하는 게 죄다, 니가 여태까지 했던 롤 전적이나 봐봐, 이게 사람임? '지능이 문제'야 뭐야? 차라리 나가서 손이나 좀 풀고 와라." B씨는 여전히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러자 D씨가 조롱하듯 끼어듭니다. D씨: "와, 어이가 없네. 야, 이거 그냥 딱 봐도 고의 트롤링 아님? 야, 너 집구석에서 XXX만 쳐하는 거 티 나는 거 안 느껴져?" 이때, 게임이 더욱 불리해지자, E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E씨: "아니 진짜, 뭐 이딴 애가 게임하러 왔냐? 니 XXX랑 게임 실력 중 뭐가 더 나쁜지 진짜 궁금하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XXX를 끊어버려라, 제발." 게임 내 채팅창은 B씨를 향한 모욕과 성적인 비하 발언으로 가득 찼고, B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패드립 통매음 피고인은 2021. 8. 6. 02:4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 게임 내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 F(남, 25세)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ㅐ미 마싯더라 ㅂㅈ안에 듬뿍쌋다 동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2022노1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이와 같은 성적인 비하나 패드립은 롤 게임이나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 흔히 있으며, 이러한 발언들은 성적인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및 형량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성
행위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성적 목적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매체 사용
해당 행위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1:1 대화도 포함되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링크를 전송하는 것 또한 통매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엠통매음, 랜톡 통매음, 보이스톡 통매음 등 종류를 세기 힘들 정도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일반인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패드립을 치거나 날리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패드립 수위,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게임 중에는 서로 패드립을 치면서 하기 때문에 모호하기는 합니다.
고의성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통매음이 성립하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카마 통매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매음 헌터 및 넷카마 헌터들이 특정 플랫폼(예를들어, 황금어장, 킹톡, 관심사톡)에서 활동하며 합의금을 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고소를 협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 이러한 헌터들은 주로 랜덤 채팅방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상대방이 성적 발언이나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고소 절차에 대한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 예를 들어, “ECRM 고소장” 같은 임시 고소장 이미지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고소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발언이나 사진을 자발적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헌터에 의해 유도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터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기 때문에, 대화 중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헌터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ID와 이름으로 활동하며 주로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넷카마는 여성처럼 행동하는 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 협박을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
사이버 수사대란
사이버 수사대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하는 전문 부서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명예훼손, 해킹 등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신고 접수 후 증거 수집, 용의자 추적,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수행합니다.
신고 절차
통매음 온라인 신고 방법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사건 발생 시점, 장소(온라인 플랫폼), 가해자의 신원(닉네임, 아이디 등), 사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eCRM)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자 범죄 신고 시스템인 eCRM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건의 유형별로 신고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 및 전화 신고 :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공식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
- 스크린샷 및 녹음 파일 :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음성 채팅, 메시지 기록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거나 녹음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로그 기록 :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사용했던 플랫폼의 접속 기록이나 로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증거 확보 : 단일 증거보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각 사례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 절차
- 접수 확인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신고를 접수하면, 접수 번호를 부여받고,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신고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나 eCRM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필요할 경우, 경찰청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임시 보호 명령을 발동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후속 조치 :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 요청이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허위 신고 방지 :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진실해야 합니다.
- 익명성 보장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이러한 요구를 명확히 표시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지속적인 대응 : 신고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과 사이버 수사대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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