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탄원서 써줘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탄원서 유형에 따른 주의사항에 주목해주세요. 왜냐하면, 결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역효과가 나면 곤란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역효과가 나는지 아래에서 혹인하세요.
탄원서 불이익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분들의 걱정은 크게 두가지죠. 하나는 ‘써달라고 해서 써주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두번째는 ‘탄원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일겁니다.
탄원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
먼저, 탄원서를 부탁받고 혹은 자진해서 써준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굳이 법률적인 근거로 헌법상의 청원권 조항(헌법 21조 참조)을 들지 않더라도, 탄원서 작성과 제출은 당연히 보호받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원서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들면서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한 것처럼 적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적으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허위로 진술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적은 탄원서도 제출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탄원서를 부탁을 받았든 혹은 자신해서 쓰는 경우이든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꼭 써야 할 탄원서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탄원서 내용에 따른 불이익
한편, 탄원서 내용이 판사나 수사기관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피탄원인을 도와주기 위해 작성한 탄원서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탄원서가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탄원서 유형별로 어떤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지를 알아봐야겠네요. 아래는 도움이 안되는 탄원서 유형이니 참고하세요.
- 생계 곤란 읍소형
- 어쩌다 실수형
- 한 번만 봐달라는 구걸형
- 피해자 잘못 지적형
- 일 잘하는 동료 칭찬형
-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친구형
가족 탄원서
가족 중 누군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탄원서를 써서라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지요.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 가족이 ‘구속되거나 처벌되면 생계가 막연해진다’거나 ‘어쩌다 실수한 것이니 선처부탁한다’는 탄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판사나 수사기관은 이런 종류의 탄원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성폭력 사건 혹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도 탄원서가 많이 제출되곤 합니다. 그만큼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착한 심성을 가졌으니 이 번 한번만 봐달라’고 읍소를 하는 탄원서나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은연중에 따지는 식의 탄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 또는 친구 탄원서
직장동료나 친구들은 탄원서를 부탁받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예를들어 서로 잘 아는 친구간에 폭행이 발생해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요구하는 참 난처해집니다.
더욱이, 업무관계로 얽힌 거래처간 발생한 일로 탄원서를 부탁받으면 누구 편을 들기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 정말 드라이하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안 쓸수 있다면 그게 더 좋구요.
피해자 탄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였을 수도 있고, 피해가 크지 않아서 용서의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면 직접 혹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말이죠.
탄원서 제출 방법과 효력
위에서 본 것처럼, 탄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실하게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탄원서 제출
탄원서는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재판 당일 법정에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곤란하다면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요. 사건 수사 중이라면 경찰 혹은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탄원서 효력
흔히 탄원서에는 자체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지요. 판사나 수사기관이 탄원서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탄원서가 아무리 많이 제출되더라도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탄원서는 판사가 양형을 결정하는 재량영역에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며, 잘 써서 제출된 탄원서는 없는 것보다 백배는 낫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양형요인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선처탄원서 / 엄벌탄원서 효과
결국, 선처탄원서나 엄벌탄원서는 어떻게든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 이왕에 작성해야 하는 탄원서라면 제대로 작성해야겠지요.
오늘은 탄원서를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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