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정보처리가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법 조항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입니다. 전통적인 사기죄와는 달리, 사람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부정행위를 규율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법적 정의 : 컴퓨터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 ▪︎ 구성요건 : 행위 요건은 허위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등, 결과 요건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 취득 ▪︎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례 사례 : 온라인 포인트 조작 사건, 은행 직원의 전산 기록 조작 사례 등 ▪︎ 예방책 : 금융 거래 시 보안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 즉시 신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개요
법적 정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악용해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구성요건
행위 요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입력 :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조작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예시 : 가짜 계좌 정보를 생성해 부당한 자금을 이체)
- 부정한 명령 입력 :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명령어 입력(예시 : ATM 기기 조작을 통한 불법 인출)
- 정보의 무단 변경 : 권한 없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수정(예시 : 온라인 포인트 조작, 대출 한도 임의 변경)
결과 요건
- 피의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함
- 단순한 정보 변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어야 함
특징
- 사람을 기망할 필요 없음 : 기존 사기죄와 달리 피해자의 착오 유발이 불필요
- 자동적 처리 시스템 악용 : 온라인 뱅킹, 쇼핑몰 등에서 자동 거래를 조작
- 상대방의 동의 불필요 : 상대방이 인지하기 전에 범행이 진행됨
컴퓨터등 사용사기 관련 판례 개요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시도함. 일부 결제는 성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일부는 거래 승인이 취소되어 미수에 그침. 2. 쟁점 ▪︎ 각각의 결제 시도를 개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 성공한 결제와 실패한 결제를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할 것인지. 3. 법원의 판단 ▪︎ 포괄일죄 인정 :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결제 시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포괄일죄로 판단함. ▪︎ 기수와 미수의 구분 : 성공한 결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기수로 인정. 실패한 결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로 인정. ▪︎ 범행의 흡수 :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과 재산상 이익이 일치하는 후속 범행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지 않고 선행 범행에 흡수됨. ▪︎ 연속적 미수 행위의 처리 : 동일한 물품 구매를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결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경우, 이를 하나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로 판단. ▪︎ 범행 횟수 및 피해액 조정 : 원심에서 인정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을 줄여서 인정. 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에 대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을 조정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림.
처벌 및 형량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형량 결정 요소
형량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감경 요소
-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자발적 반성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초범이거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 요소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또는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 상습범이거나 피해 복구가 어려운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기죄와의 차이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기존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구분 | 전통적 사기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
대상 | 사람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기망 행위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처분 행위 | 상대방의 의사결정 필요 | 시스템 자동 처리에 의해 발생 |
적용 범위 | 대면 거래, 계약 등 | 온라인 금융, 자동화 시스템 |
다른 컴퓨터 관련 범죄와의 비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유사한 다른 사이버 범죄와 비교할 때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컴퓨터 해킹죄(정보통신망법 위반) : 시스템 무단 침입 후 정보 유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를 속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입법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 변동이 사람의 직접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예방 및 실생활에서의 주의사항
- 보안 의식 강화 : 금융 서비스 이용 시 OTP, 이중 인증 활용
- 의심 거래 점검 : 주기적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 거래 즉시 신고
- 법적 대응 준비 : 피해 발생 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대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디지털 시대의 필연적 부작용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개인과 기업 모두 보안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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