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 내고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검찰 구속 송치

00중부경찰서는 친구인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명은 구속송치,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공갈죄 성립요건과 검찰송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송치-음주운전 사고 유도 공갈 협박

사실관계 및 쟁점


경찰 조사에 따르면, A(20대)씨 등 2명은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A씨 등은 B씨와 술자리를 갖고, ‘괜찮다‘, ‘단속 안 한다‘며 함께 음주운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다른 공범 2명이 고의로 B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도록 한 것이죠.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B씨에게서 3,200만원을 갈취했던 이들은 추가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협박으로 거액 갈취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구 B씨가 부유하다는 점을 노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구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매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포심 유발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음주사고를 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공포심을 준 것입니다.
  • 재산상의 이익 목적 : 공갈의 목적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어야 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재물의 처분 :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내어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처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앞 사건에서는, 공포심이 유발되었고, 이미 3,200만원을 갈취하였고 추가로 1억원을 요구하였으므로 나머지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검찰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건 검토 :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와 진술을 분석합니다.
  • 추가 수사 : 필요에 따라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소 결정 :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검토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준비 : 기소가 이루어진 후, 검찰은 재판을 준비하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종류


  • 일반 송치 : 검찰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별 송치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반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송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 등은 특별 송치에 해당합니다.
  • 구속 송치 :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로 사건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구속 송치 : 구속되지 아니한 채 사건이 검찰청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검찰송치 과정을 통해 범죄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친구 2명은 구속송치되고,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송치되었습니다.

구속송치와 불구속송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송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을 때, 불구속 수사상태서 도망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 불구속송치 :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과 피의자 방어권의 보장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지휘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집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사고 내고,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이 공갈죄로 구속송치 또는 불구속 송치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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