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종류 및 고소 취하 시기

친고죄 종류로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이 중 본래의미의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 취하시기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고소를 취하해주고 싶어도 효과가 없으니 합의를 하려면 서두르는게 좋겠지요.



친고죄 종류


친고죄 뜻


친고죄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두가지 중 일반적으로 친고죄라고 하면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 간에 발생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가 이에 속하며, 친족 관계일 경우에만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 친고죄와 친족상도례가 궁금하시다면?

사기죄, 친고죄인가 반의사불벌죄인가?


친고죄 종류 및 고소 취하 시기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의 종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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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가 먼저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친고죄와 차이가 납니다.


고소 취하의 절차와 방법


고소를 취하하려면 고소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취하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료되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 취하는 어디에 하나?


친고죄의 고소 취하는,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죠. 만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가서 고소 취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이라도 재판이 1심 판결 전이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취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 취하와 그 효과


구체적인 사례



이 사례에서 모욕죄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A씨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과 취하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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