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종류로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이 중 본래의미의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 취하시기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고소를 취하해주고 싶어도 효과가 없으니 합의를 하려면 서두르는게 좋겠지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구분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 범죄 ▪︎ 고소 취하의 시기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 ▪︎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예외도 가능)
친고죄 종류
친고죄 뜻
친고죄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두가지 중 일반적으로 친고죄라고 하면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 간에 발생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가 이에 속하며, 친족 관계일 경우에만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 친고죄와 친족상도례가 궁금하시다면?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의 종류 (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가 먼저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친고죄와 차이가 납니다.
고소 취하의 절차와 방법
고소를 취하하려면 고소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취하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료되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 취하는 어디에 하나?
친고죄의 고소 취하는,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죠. 만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가서 고소 취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이라도 재판이 1심 판결 전이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취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 취하와 그 효과
구체적인 사례
A씨는 친구 C씨와 다툼 끝에 모욕죄로 C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C씨는 A씨를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비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었고,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 중, C씨는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고심끝에 A씨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C씨의 사과와 2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고, 이후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 고소 취하 절차 :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에 제출되었습니다. ▪︎ 고소 취하의 시점과 효과 : 이 사건에서 A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유효합니다. 고소 취하의 효과는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C씨는 결국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 여부 : A씨는 한 번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C씨가 다시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는 새로운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취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합의 후 문제 발생 시 : 만약 C씨가 합의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A씨를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A씨는 새로운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에 대한 고소는 다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새로운 고소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A씨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과 취하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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