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때 고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아래에서 친고죄 종류, 친고죄 고소기간, 기간 경과 후의 효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고소는 범죄 발생 후 고소 기간내에 해야 함 ▪︎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고소가 불가능 ▪︎ 다만, 고소기간 경과 후에도 예외 가능
친고죄와 고소기간의 개념
친고죄란 무엇인가?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친고죄의 특징입니다.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적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법률신문 기사보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친고죄에서 성범죄를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즉,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가해자들의 합의 압박 등으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철회하거나 아예 고소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간의 신분 관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며, 고소 이후에는 철회되지 않는 한 공소가 유지됩니다.
- 모욕죄 : 타인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성립하는 범죄
- 사자명예훼손죄 :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비밀침해죄 : 타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직업적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절도죄 : 가족 간에 발생한 절도
- 사기죄 : 친족 간의 재산적 피해를 동반한 사기
- 공갈죄 : 친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공갈 행위
- 횡령죄 : 친족 간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고소기간이란?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고소기간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친고죄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에 대한 해석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범죄의 발생을 의심하는 정도로는 고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며,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한 때에 비로소 고소기간이 시작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아래 두개의 판례를 확인해보세요.
- 범죄행위 종료 후부터 계산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도5014 판결).
- 범죄피해에 대한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부터 계산 : 판례는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도4680 판결).
🚩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본 판례 ▪︎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남매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3순위로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지만, ▪︎ 피고인이 이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2008년 8월 1일 그 사람에게 3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안 후 항의를 하면서 2008년 9월 1일 경 3순위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해자는 그 후 6개월이 훨씬 지난 2010년 11월 경 피고인을 고소함 ▪︎ 법원은, 피해자는 2008년 9월 1 무렵에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수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노2141 판결 배임)
고소기간 경과 후의 법적 효과
고소권 상실과 공소권 소멸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 상실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하는 친고죄의 특성상, 고소기간 경과 후에는 공소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법적 효과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찰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사건이 더 이상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해당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고소 취소와 고소권 상실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제1심 판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 고소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 취소가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재고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재고소 불가”
- 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 판결”
고소기간 경과 후 구제 방법
형사고소 외의 민사적 대응
보신 것처럼, 친고죄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 혹은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 :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 형사 고소기간이 지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조정 : 법원 외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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