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처벌불원서 양식을 보면서 이것이 합의서와 탄원서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비록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빈번히 제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사건 등에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하면서 작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처벌불원서 뜻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 서류로서, 폭행죄와 협박죄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 있어서 효과가 큰 문서입니다.
- 폭행, 강제추행, 절도 병합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례
-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죄 병합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례
처벌불원서 쓰는법
쓰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적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제목을 처벌불원서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합의서, 탄원서 혹은 진정서 등의 제목으로 제출되더라도 내용이 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같이 취급하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차이
본래 합의서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으로 의견이 일치한 것을 기재한 서류이고,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적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되겠지요. 합의서 작성과 양식은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해서 참고하세요.
탄원서 처벌불원서 차이
탄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선처를 요청하는 서류라면 사실 처벌불원서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를 적는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꼭 아래 문서처럼 적지 않아도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효력
앞에서 본 것처럼,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도 법원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들면,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단순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런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겠지요. 혼자서 여의치 않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비록 피해자가 용서하고 합의하였으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속될 사안이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 것이 집행유예가 붙거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되거나, 벌금형이 될 것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벌불원서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네요.
제출시기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형사소송법과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2조 1항, 3항).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처벌불원서의 뜻과 쓰는법, 양식과 효력에 대해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성의있게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제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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