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등재된 후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등재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송달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재 사유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재산명시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이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절차 진행 → (채무자의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채권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등재 여부를 결정
      • 필요서류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6개월 이내 채무 불이행 시), 명시기일조서 등본(재산명시절차 관련 사유 시),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 불명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달 불능 시 대책 : 법원은 일반적으로 송달 불능 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주소를 찾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주소보정). 한편,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법인 채무자의 경우 : 법인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주된 사무소로 송달이 실패한 후, 법인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표이사 거주지로 송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보고서를 관할 관보에 게재하고,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심문서 송달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공시송달).


      심사 및 등재결정, 비치


      •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강제집행이 용이한지 검토
      •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 채무자는 10일 이내에 사유서 제출 가능
      • 등재결정하게 되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 불이행한 채무액, 등재사유, 날짜 등이 기재
      •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누구나 열람 및 복사 가능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확인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행정관서(채무자 주소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 금융기관 내지 관련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명부를 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과 통지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재 결정등본 발송
      • 채무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 송부서 발송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방법 및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효과(불이익)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신용등급이 1~2등급 하락하여 최하위 등급(예를들어, 10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금융거래 제한


      은행 대출이 거부되거나, 기존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취업 및 사업 활동 제약


      대기업 취업 시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어려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 압류 위험


        급여나 퇴직금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판 하락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서, 지인이나 거래처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의 신용도와 평판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제한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불이익들은 채무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및 단순 채무불이행의 관계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