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거 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
특히, 최근에는 디시0000나 기타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글이나 댓글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글을 봤거나,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경찰서 출석요구라니… 너무 갑작스럽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참고인조사 출석요구 불응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 자체의 의미부터 피의자 전환 가능성, 실제 참고인 조사 후기에서 주의할 점까지 실질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에 사례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참고인 조사 뜻 : 사건 관련 제3자를 조사하는 절차, 피의자 아님 ▪︎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반복 불응 시 과태료나 동행명령장 가능 ▪︎ 조사 중 말실수나 진술 내용에 따라 참고인 피의자 전환될 수 있음 ▪︎ 불응 자체는 가능하나, 무대응보단 사유서 제출 등 ‘현명한 거절’이 유리 ▪︎ 진술 자체도 거부 가능(진술거부권), 변호인 동석도 고려 ▪︎ 커뮤니티 관련 사건(예: 디시0000)일수록 민감하게 다뤄지니 주의
참고인조사란? 단순히 도와주는 건가?
참고인 조사 뜻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제3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즉, 당사자(피의자, 피해자)가 아닌 외부인 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 디시인사이드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했고, 당신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경우
- 친구의 폭행 사건을 목격한 경우
- 가족이 얽힌 사기사건에서 자산 이동 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말에서 단서를 얻어 사건의 윤곽을 잡거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 샘플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 불응해도 될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거절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즉,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강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차 : 전화 또는 서면 출석 요청 (법적 강제력 없음)
- 2차 : 반복 불응 시, 검찰은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200만 원)
- 3차 : 경찰은 법원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자택 방문 후 강제 출석
특히 실제로 사건에 관련이 많다고 판단되면, “참고인 → 피의자” 전환도 고려되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무심코 한 말이 나를 엮을 수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예상치 못하게 참고인 피의자 전환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소당할 만한 글”에 댓글을 단 당신이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진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볼게요.
- 수사관 : “혹시 유사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신 적은 없으세요?”
- 본인 : “아… 예전에 비슷하게 쓴 적은 있긴 해요.”
이런 답변 하나로,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서 작성 방식, 조사 절차, 권리 안내 모두 바뀌고,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 거부는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조사입니다.
즉,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거절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 건강 문제, 일정 불가 등은 서면 사유서 제출로 대응 가능
- 단순 무대응보다는 ‘정중한 거절’이 향후 불이익을 피하는 데 효과적
- 불응 시에도 전화, 방문 등 심리적 압박이 이어질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조사 후기에서 배울 점들
디시인사이드에서 흔히 나오는 후기들, 맹신은 금물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서는 참고인 조사에 대한 후기가 자주 올라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 “간단한 조사라더니 2시간 동안 캐묻더라”
- “출석 안 했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나갔다”
- “한 마디 잘못했다가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런 후기를 보면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 진술은 짧고 명확하게, 모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응답
- 필요하면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사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참고인 출석요구 사례
실제 뉴스 보도나 법률 사례를 보면, 참고인 출석요구가 단순 요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후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사건 및 출처 |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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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폭로 관련 참고인 조사 | 유튜버 A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댓글을 단 시청자 B씨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발송됨. 출석 후 간단한 진술로 마무리되었고, 피의자 전환은 없었음. |
디시0000 명예훼손 사건 |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 연예인 비방 글 관련 수사에서, 단순 열람자에게까지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발송됨. 두 차례 불응 후 동행명령장 신청 사례로 이어짐. |
사기 사건 중 참고인 → 피의자 전환 사례 | 사기 피해자의 계좌 흐름을 알고 있던 지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수상한 자금 이체가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됨. |
학교폭력 사건 참고인 조사 | 고등학생 C군이 학교폭력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사받음. 불응 시 과태료 경고까지 진행된 사례. |
지방 공무원 비리 수사 참고인 불응 | 지방 공무원 비리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받은 시민 D씨가 반복적으로 불응하자, 검찰이 과태료를 부과함. |
이런 사례들을 보면, 참고인이라고 해서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이 장기화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될 경우 실제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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