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한 친구에게 또는 사귀는 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나요? 부모님이나 가족간에 증여세와 같은 세금문제 때문에 차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차용증 예시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친하다고, 잘 안다고, 믿는다고 차용증 안썼다가 나중에 낭패볼 수 있으니 특히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예시
이 차용증 예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니 실제 사용하시려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차용증 예시 채권자 : 홍길동 (생년월일 : 1980년 1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채무자 : 김철수 (생년월일 : 1985년 5월 5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차용금액 : 금 오백만 원정 (₩5,000,000) 차용일자 : 2024년 7월 4일 변제기일 : 2025년 7월 3일 이자 : 연 5% (이자 지급일 : 매월 4일, 최초 이자 지급일 : 2024년 8월 4일) 변제방법 :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이자는 매월 지급 지연손해금 : 연 12% (단, 약정이자가 지연손해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함) 기타 특약사항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음. 채무자가 기일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 채무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7월 4일 채권자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채무자 :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위 차용증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차용증을 쓰는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관련 사항(금액, 날짜, 이자 등), 상환기간 및 방법, 미상환시 위약금 등이 그것입니다.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부씩 복사해서 보관하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시기는 금전거래 시점에서 즉시 하시는게 좋은데, 세무조사 문제가 불거진 후 부랴부랴 준비하다보면 앞뒤가 안맞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애인, 친구, 부모자식과 가족간에도 차용증 써야 할까요?
네, 쓰는게 좋습니다. 빌려갈 때와 갚을 때 차이가 난다고들 하죠. 친한 사람과의 금전거래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더욱이, 요즘은 가족간이나 부모자식간에도 증여세 등 세금문제 때문에 차용증을 쓰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법률전문가 혹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게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2억원 대출 계약서 차용증 계약서 본 계약서는 아래 명시된 계약 당사자 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대출 금액 및 목적) 대주는 차입자에게 금 이억 원 (KRW 200,000,000)을 대출하기로 합니다. 대출 금액은 차입자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제2조 (이자 및 상환 조건) 이자율: 연 이율 3%로 설정됩니다. 이자 지급 시기: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상환 기간: 10년 (120개월)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말일에 상환합니다. 제3조 (연체 이자 및 조기 상환) 연체 이자: 차입자가 정해진 상환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금액에 대해 연 10%의 연체 이자를 부과합니다. 조기 상환: 차입자는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4조 (담보 및 보증) 본 대출은 무담보로 진행됩니다.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차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5조 (분쟁 해결 방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6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는 대주와 차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계약서의 각 항목은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주와 차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대주: 김아버지 (서명) 차입자: 김아들 (서명) 계약일: 2024년 8월 30일
차용증 효력과 공증
차용증 그 자체만으로 어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즉,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확실한 반증이 없다면 기재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차용증은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불리는데, 차용증을 써놓지 않으면 채무자들은 어떻게든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차용증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공증을 하여 더 높일 수도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증거력 강화 : 공증받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 공적 증명력 :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공증된 사실에 대해 반증이 없는 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 강제집행력 부여 가능 : 차용증 공증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하면, 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간소화 : 공증받은 차용증은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여, 소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 분쟁 예방 효과 : 공증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한 것이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할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예를들어, 약속어음공정증서)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공증 안하면 나중에 후회할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간 차용증 양식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업간 거래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재하기도 합니다.
개인간 차용증 양식
아래에서는 개인간 차용증 양식 중 대표적인 것들을 다운로드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가족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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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과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아래 자주 활용되는 법률문서를 함께 보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지급명령 이의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