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및 처벌, 대인사고 합의금 수준과 산정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기준 및 처벌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 혹은 불치나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중상해로 보는 기준은, 보신 것처럼, 해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규정과 처벌 정도를 먼저 살펴보시죠.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중상해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크죠.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정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명, 안구적출
  • 장기의 적출, 사지절단, 척수신경 손상 등
  • 인지 및 언어 장애, 청력상실


⚖️ 중상해 판례(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중상해 인정)

  • 2018년 8월 새벽,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데,
  •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남, 62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지만 승용차 앞 범퍼로 들아받아 넘어지게 하였는데,
  • 이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음


중상해 구성요건


중상해는 기본이 되는 상해를 전제로 하는데,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나 불치・난치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형법상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한 결과의 발생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나 불치・난치의 질병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은 보통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불구나 불치 및 난치는 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부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은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불구는 신체 조직상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혹은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때를 말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중상해 판례(불구, 불치, 난치의 정도)

  • 중상해죄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중한 상해를 입어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와 같은 ‘불구’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현저하고 중대한 불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상해의 고의 +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중상해죄는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인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특성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특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중상해 기준 및 처리지침


대검찰청은 교통사고 처벌을 위해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상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실
  •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변형
  •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의 영구적 상실
  •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질병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중상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2019년 6월)’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 법정 최고형 구형
  • 교통 및 음주 상습범 ⇢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기준 대폭 상향
  •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사고 발생 ⇢ 원칙적 구속수사


보신 것처럼, 음주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상해 또는 유사한 경우 구속되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금과 산정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 합의금이 늘 따라오는 문제지요. 진단 주수에 따라 중상해인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8주 이상이라고 하면 중상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중상해 대인 합의금 계산


중상해라면 치료비와 장해 진단을 합의금 산정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입원치료일수가 길어질 수록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합의시도를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소멸시효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절대 급하게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과실 여부와 합의금 산정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와 자동차보험


보신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지만,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를 판단하는 기준, 합의금 산정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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