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이 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의 상태를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기망(속임수)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법률 조항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범죄, 오늘은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준사기죄란 무엇인가?
준사기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8조에서 규정된 준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능력이나 심신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준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가해자가 이용했다는 거죠.
법적으로 준사기죄는 사기죄의 보충적 조항으로 보지만, 그 보호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망행위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준사기죄 구성요건
행위 주체
준사기죄의 주체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격이나 신분이 요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 객체 (피해자 요건)
피해자는 반드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지려천박”한 상태란 판단 능력이 부족해 자기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의 불합리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려천박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심신미약뿐만 아니라 심신상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심신상실자가 재산 처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준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신뢰를 쌓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행위도 준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결과는 준사기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적 손실을 입었거나, 제3자가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준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준사기죄 형량 및 처벌
기본 형량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형법 제351조는 상습적으로 준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량이 징역 10년이라면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형법 제352조에 따라 준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범행이 완결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명확히 입증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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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관련된 주요 쟁점
준사기죄는 사기죄, 절도죄와 혼동될 수 있으나, 명확한 구별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는 준사기죄와 사기죄, 절도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비교표
구분 | 준사기죄 | 사기죄 | 절도죄 |
---|---|---|---|
구성요건 | 피해자의 상태(미성년자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악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 기망행위는 필요 없음. | 타인을 기망(속임수)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로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 |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가 성립.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상태 악용은 필요하지 않음. |
피해자 요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인. 피해자의 상태가 범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판단 능력이 부족해야 함. | 피해자의 상태와 무관하며,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음. | 피해자의 상태와 무관하며,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음. |
행위 방식 |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함.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 | 속임수(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내놓거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유도. | 피해자 몰래 물건을 가져가거나 점유를 침해하여 소유권을 빼앗음. |
대표 사례 |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신장애인에게 불리한 거래를 시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허위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거짓말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 | 타인의 가방, 휴대폰, 지갑 등을 몰래 훔치거나, 심신상실자의 물건을 소유권 이전 없이 가져가는 경우. |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형량의 1/2 가중, 미수범도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형량의 1/2 가중, 미수범도 처벌.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형량 가중. |
서술형 보충 설명
1. 준사기죄와 사기죄의 차이점
사기죄는 반드시 가해자가 속임수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돈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준사기죄는 속임수 없이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가령, 미성년자에게 계약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결국, 준사기죄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준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지갑을 몰래 훔쳤다면 이는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물건을 스스로 내준 경우라면 준사기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물건을 자발적으로 내줄 의사결정 능력조차 없는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 사기죄, 절도죄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피해자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특히 준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지적장애인 부부 준사기죄 사건
1. 사실관계
-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부부로, E는 지능지수 56, F는 지능지수 44를 가지고 있음.
- 가해자는 A, B, C, D로 구성되며, B와 C는 공소제기 후 사망.
- A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 E의 호감을 이용하여 137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
- A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여 약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A와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약 3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나눠 가짐.
- B와 C, D는 피해자 부부의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인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
- 피해자 F에게 대출을 제안해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나눠 가짐.
2. 쟁점
-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했는지 여부.
- D가 피해자들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부동산을 정당한 거래로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세의 절반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매가를 인지했는지 여부.
- 범행수법의 불량성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의 규모.
- 피해자들의 심신장애가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A는 피해자 E의 호감을 이용해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D는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고 일정 부분 피해를 복구한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준사기로 판단하며 엄정히 처벌하였다.
준사기죄에 대한 법적 조언
준사기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사기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죠. 혹시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접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도움을 요청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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