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는 말이나 문자로 협박죄 성립될까요?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모호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이었던 경우까지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함께 보시죠.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박’이라는 용어의 뜻은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는 협박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포심 유발 가능성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즉,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죄 처벌 사례
- 피고인은 2018. 8. 20. 경, 춘천시에 살던 피해자가 이웃집 마당에 있는 피고인에게 ‘주인 없는 집에 왜 들어갔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 땅에 묻어줄까, 나는 원래 깡패야,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 다수의 협박 및 특수협박 경합 누범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춘천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927)
- 피고인은 2012. 10. 25. 경, 경기 여주군에서 잠시 동거하였던 사이인 피해자(여, 5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직장에 도 못 다니게 하겠다. 언젠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 폭행에 부수한 폭언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외포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기각(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2026 판결)
- 피고인은 2018. 8. 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비를 걸면서 따지던 중, 그곳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네 새끼들 다 죽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줌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40시간 폭력치료수강 명령)
문자 협박죄 구성요건
최근에는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협박을 하는 경우를 뜻하는 문자협박죄도 형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한편, 문자협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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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협박죄 성립요건
사이버 협박죄는 온라인 상에서 메시지나 댓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런 행위도 역시 형법상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협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협박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차이
특수협박죄와 일반 협박죄의 차이점은 수단,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인데,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죄 | 일반협박죄 | |
위협의 수단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할 때 특수협박죄가 성립 | 말이나 행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협박 행위로 간주 |
반의사불벌죄 여부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 예고의 관계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한 요건
협박죄 증거불충분
협박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증거의 부족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문자나 전화로 이루어진 협박의 경우, 캡처나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못하였다면 실제로 협박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가 협박죄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의 필요성
협박죄는 주관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협박의 성립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녹음된 음성이나 문서화된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복잡성
협박죄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박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악의 고지가 단순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량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와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하며, 협박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신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박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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