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절차, 합의가 낫나?

주차된 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쇼핑몰 주차장 등에서 자주 생기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는건 아니지만 실제 보험처리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신경이 쓰입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와 과실 비율


불법주차와 과실비율


일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을 때에는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거나 100%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차여서 사고 원인이 되었다면 아래처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지요.

  • 주차된 차 박았을 때(불법 주정차 아닌 경우) : 가해차량 과실비율 100%
  • 주차된 차 박았을 때(불법 주정차인 경우) : 피해차량 과실비율 기본 10% ~ 최대 50%


불법주차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시간 제한 등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에 안전조치없이 주정차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지요.


주차된 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절차, 합의가 낫나
주차된 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절차, 합의가 낫나


접촉사고 유형


접촉사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주차나 출차하면서 다른 차 문콕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차 범퍼를 살짝쿵 받거나, 옆 차량 사이드 미러를 툭쳐서 긁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이런 사고가 났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버리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정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없는 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람이 없었더라도 그냥 가버리면 이른바 물피도주가 되서 벌금 전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물피도주가 걱정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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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절차


연락처 남기고 합의하는 단계

  • 연락처 남기기
  • 피해차주와 합의하기


주차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과 자신의 차량상태를 촬영하고, 피해차주와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 단계는 아직 보험처리 전이어서 피해차주와 합의를 하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사고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할 것은, 가벼운 사고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가버리면 절대 안된다는 점입니다. 추후 CCTV 등을 통해 밝혀지면 경찰조사를 받는 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냥 도망가버리는 가해자들을 아주 괘씸해하지요.


접촉사고 시 합의금 규모가 궁금하시다면


사고신고 및 보험처리하는 단계

  • 보험신고(혹은 112신고)
  • 수리업체 견적 및 구상권 행사


가해차주가 보험신고(혹은 112신고)를 하면 보험사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는 피해차주에게 정비업체를 추천하거나 스스로 선택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수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미리 받거나 혹은 수리 후 견적서를 보내면 수리비용과 자기부담금 등을 안내합니다. 이때, 피해차량이나 가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해차주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상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지만 자차처리한 후, 보험사에 맡기고 잊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와 보험료 할증


위에서 본 것처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도 있고,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않고 합의하는 것이지요.


보험료 할증


보험사마다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율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미하다면 할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 보험가입 당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
  • 수리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없음(수리비에서 약 2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


할증수준과 기간


위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번 갱신할 때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접촉사고 시 보험료 할증기간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3~5년 사이입니다.

참고로, 접촉사고 시 보험료 할증기준은 차량 수리비와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에 따르는 것이지, 차량타입이 무엇인지 혹은 피해금액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를 생각하신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분, 그리고 할증되는 기간이 3~5년 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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