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 타는 젊은층이 크게 늘었죠. 그만큼 편리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 사고가 나면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사고를 내면 더 큰일이니 절대 술을 마시고는 타면 안되는데 두 장치 모두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고,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eonal Mobility)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 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 속도 25km/h 미만이고 총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전동킥보드 및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시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그리고 벌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아래 표 참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시 처벌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보다 더 무겁고 빠른 이동 수단으로, 그에 따른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더 높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판례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이죠.
한편, 행정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들은 아직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일관성 있는 법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판례가 더 축적되면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규정
- 인도 주행 금지 :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로 최대 5년 이하 징역과 최대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장구 착용 :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 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1인 탑승만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
- 안전장비 착용 : 법적으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 승차 인원 제한 : 1인용 이동 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1인 탑승만 가능합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균형 감각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속도 제한 준수 :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스쿠터는 각 지역의 속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올바른 주차 :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나 스쿠터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보도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보험적용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법적 규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두 장치 모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며 책임감 있는 주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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