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건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사건 절차를 이해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내사’, 입건, ‘수사 개시’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특히 경찰 입건은 형사사건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건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내사 : 입건 전 조사,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 ▪︎ 입건 : 수사기관이 범죄를 정식으로 인지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때 피의자 신분이 부여됨. ▪︎ 형사사건 절차 : 범죄 인지 → 내사 → (내사 종결 또는) 입건 → 수사 개시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및 판결.
범죄 인지(형사사건의 시작)
형사사건은 범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범죄 인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 고소·고발 : 피해자나 제3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접수됨.
- 자수 :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신고하는 경우.
- 언론, 신문기사 또는 풍문 :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사실을 목격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포착함.
범죄가 인지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바로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내사(입건 전의 초기 조사)
내사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입건 전 조사는 혐의가 불명확할 때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입건 전 조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내사를 하게 되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내사 :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나 탄원서에 근거한 내사.
- 신고 내사 : 112 신고나 방문 신고 등 비서면 방식으로 접수된 신고를 통한 내사.
- 첩보 내사 :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에 근거한 내사.
- 비신고 내사 : 언론 보도나 풍문을 통해 인지된 범죄 가능성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내사.
내사 단계에서는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므로 법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로 분류됩니다.
내사 종결(내사 단계의 종료)
한편, 내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사는 종결됩니다. 이와 같은 입건 전 조사 종결은 혐의가 없거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권 없음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예를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
- 혐의 없음 :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죄가 안 됨 :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를들어, 정당방위).
입건 전 조사 종결의 절차
- 조사 기간 :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지휘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결정 통지 :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 경찰관은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 입건 전 조사 종결 시 불입건 편철서, 기록목록 등의 서식을 사용하여 기록을 관리합니다.
입건(정식 사건으로의 전환)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해당 사건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절차입니다. 입건된 피의자는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입건한다는 뜻은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사를 통한 범죄 인지
- 고소·고발의 접수
- 자수나 자복 (범죄자가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
- 변사체 검시 (타살 의심이 있는 시신의 검시)
-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개시
입건된 이후에는 피의자가 정식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며, 다양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건 자체가 피의자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입건과 구속의 차이는 입건 자체가 단순히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시작 단계인 반면,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건 기준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지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불구속 입건
입건된 피의자가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입건이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불구속 입건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병 구속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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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와 입건의 차이점
내사와 입건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사 | 입건 | |
---|---|---|
정의 |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 | 수사기관이 범죄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절차 |
수사대상자의 신분 | 용의자 | 피의자 |
사건 처리 여부 |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음 |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됨 |
수사 시작 |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진정, 첩보 등을 통한 조사 | 고소, 고발, 자수, 범죄 인지 등을 통한 시작 |
강제처분 여부 | 강제처분 불가능 | 필요 시 강제처분 가능 (구속 등) |
수사 개시(본격적인 조사)
입건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 입건 절차에 따라 수사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여러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요 수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소환 :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
- 증거 수집 :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
- 관련자 신문 :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나 관련자들을 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
수사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소 여부 결정(검찰의 판단)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건과 기소의 차이는 입건이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라면, 기소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검찰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소 :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이루어짐.
- 불기소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음.
재판 및 판결(사건의 최종 결정)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심리하는 과정으로, 피의자는 변호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나 무죄가 선고되며, 유죄일 경우 형벌이 부과됩니다.
경찰의 형사사건 입건 절차는 범죄 인지에서 시작하여 내사, 입건,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따릅니다. 형사 입건 이란 범죄 혐의가 명확해진 사건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뜻하며, 이는 형사사건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사와 입건은 형사사건 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사건의 처리 방식과 피의자의 신분이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면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와 입건 후 수사의 차이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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