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비 미지급할 때 대응방법 총정리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이든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든지, 급여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직접지급명령,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시죠.


이혼 시 자녀 양육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양육비 수준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양육비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의서 작성 단계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바로 이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원의 확인절차가 이어집니다.

  • 협의서를 작성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혹시, 양육비 변경 가능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 즉,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필수적이며, 법원의 확인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과 양육비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비가 결정되는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제기단계입니다.

  • 부부 간에 이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어서, 양육비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 시,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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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판결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게 절차입니다.

  • 법원은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하며, 비양육자는 결정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는 정기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양육비를 주기로 한 부부 일방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속이 타들어가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육비이행법이 마련되는 등 강제수단이 더 많아졌으니 아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시 양육비 - 미지급시 대응방법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자동차 압류, 임금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활용하면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제도 활용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인 경우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는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치명령

  •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해당 채무자를 경찰서나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감치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이어서,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심각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강제수단이 많아졌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혼자하는 것이 곤란하신 분들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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