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커뮤니티에서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발뻗’, ‘오픈카톡 통매음 후기’ 같은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90일만 버티면 된다’, ‘증거 없으니 무죄’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이 글은 그런 ‘인터넷의 진실 반, 허구 반’ 속설들을 진짜 법과 수사 현실에 비춰 명확히 분석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오픈채팅의 대화 내용은 2~3일 후 자동 삭제, 서버에 안 남음 ▪︎ 로그(IP·접속기록·채팅방 정보)는 90일 보관, 수사기관은 이걸 통해 추적 ▪︎ 90일이 지나면 이 로그조차 사라져 ‘추적불가’ 상태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송금, 계좌노출, 기프티콘, 전화번호 등 흔적이 있다면 5년간 수사 가능 ▪︎ 오로지 익명 오픈채팅만 이용하고, 어떤 개인정보도 유출 안 한 경우에만 90일 후 추적 어려움
오픈채팅의 익명성, 진짜 믿어도 될까?
오픈채팅 통매음 논란은 왜 반복될까?
‘오픈카톡 통매음 후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이나 범죄 행위 후 실제 처벌까지 간 사례가 종종 공유됩니다 (디시).
특히 ‘오픈채팅 통매음’은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 다수에게 성적 발언을 퍼붓고 도망치는 방식인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난감해합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은 익명 기반이라는 특징 때문에 범죄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익명성은 기술적으로는 ‘조건부’일 뿐입니다. IP, 로그, 접속 시간 등은 정확히 남습니다.
표 1: 오픈채팅 로그 보관 방식
항목 | 보관 기간 | 설명 |
---|---|---|
오픈채팅 대화 내용 | 약 2~3일 | 서버 임시 저장 후 삭제, 수사 불가 |
오픈채팅 로그 (IP 등) | 최대 90일 | 접속기록, 송수신 시각, 참여자 정보 등 |
결제·거래기록 | 최대 5년 |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보관 대상 |
🚩 통매음 뜻 정확히 알아야 고소와 합의금 대응이 가능
수사기관은 이렇게 추적한다
대화 내용이 삭제돼도, 수사는 ‘행위’를 추적한다
일명 ‘카톡 통매음 후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대화 원문은 없어도 스크린샷과 로그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크린샷을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시간대의 접속기록, IP 주소 등을 카카오로부터 요청해 행위를 재구성합니다. 즉,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이 방에 있었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IP를 통해 통신사에 신원 요청을 하면, 결국 실명·주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이 지나면 로그와 IP 기록 모두 사라집니다.
표 2: 수사기관 접근 경로
구분 | 핵심 내용 |
---|---|
로그는 ‘행위의 기록’ | 대화 내용보다 접속·IP 로그가 핵심 |
90일은 수사의 골든타임 | 그 안에 수사개시되지 않으면 불가능 |
거래 흔적은 5년간 보존 | 계좌, 기프티콘, 결제 등은 로그보다 오래 남음 |
익명성은 조건부 보호 | 한 번의 실수로 익명성은 무력화될 수 있음 |
아청·통매음 사건은 형량 매우 높음 | 실수로도 처벌 가능성 존재, 특히 미성년자 대상일 때 |
“그럼 진짜 90일만 지나면 안 잡히는 거야?”
‘발뻗기’의 허와 실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카톡 통매음은 90일만 지나면 발 뻗고 자면 된다.”
“지웠는데도 고소 들어왔다? 그건 증거 조작이다.” (디시)
실제로 90일 후에는 카카오도, 통신사도 아무런 기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추적 불가능할까요?
오픈채팅 헌터와 90일 무력화 사례
‘오픈채팅 헌터’는 미성년자 대상 음란 행위나 조건 만남을 유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고발하거나, 반대로 사칭·조작으로 덫을 놓는 사례도 함께 포함됩니다.
헌터에 의해 적발된 경우, 흔히 “아무 것도 남긴 적 없는데도 잡혔다”는 후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신상정보·유사 계정 정보가 로그 외 경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프티콘, 송금, 계좌번호 전달 등의 흔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되며, 수사기관이 이를 통해 신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 현실은?
오픈채팅 아청법 적용 사례
오픈채팅과 아청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메시지, 조건만남 유도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문제는, 채팅방이 ‘익명’으로 개설되었고, 피의자가 성인임을 위장했더라도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 캡처 + 로그 정보 + 기기 포렌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신원을 특정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경찰이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검찰 송치율과 기소율도 매우 높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리
아래에서 다시 한 번 포인트를 정리해봅니다. 특히 표를 유심히 봐주세요.
- ‘카톡 통매음 발뻗’이라는 말은 특정 조건 하에만 적용
- 대화 내용은 2~3일 후 사라지지만, 접속 로그는 90일 남음
- IP 주소는 수사의 열쇠이며, 통신사에 의해 실명으로 연결 가능
- 송금·기프티콘·계좌 공유 등 흔적이 있다면, 90일 지나도 끝 아님
-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는 아청법 적용 → 처벌 강도 매우 높음
- ‘오픈채팅 헌터’ 또는 피해자가 자료를 확보한 경우, 90일도 무력화됨
진짜로 ‘익명’인 사람은 없다
오픈채팅은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그 자유가 곧 면책권은 아닙니다.
“나는 실명도 안 썼고, 그냥 채팅만 했는데?”라고 말할 수 있어도, 기록은 남고, 기술은 추적합니다.
‘90일만 지나면 발 뻗고 자면 된다’는 말은 당신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지금 내 카톡 오픈채팅 대화, 정말 아무 흔적도 안 남겼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혹시 기프티콘 하나쯤은, 송금 한 번쯤은 한 기억… 있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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