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는 것, 운전자보험료 가격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아래에서 기본적인 것을 먼저 확인해볼텐데요,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보시죠.
🏍 오토바이가 자동차인가요? 배기량 몇CC 오토바이부터 적용되나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 법적으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또,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최소 50cc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한편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이륜자동차’로도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와 면허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은 같은 말인가요? 종합보험과는 보장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말입니다. 종합보험과의 보장내용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필수(법 개정사항)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조 및 8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종전에는,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일부 오토바이 보유자들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하지만 법개정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만일, 오토바이 소유자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따르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징역 또는 벌금)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46조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보신 것처럼,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한계
하지만, 오토바이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이 부족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보상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보다 보장 범위와 한도가 커서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아래 표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보장항목 | 보장내용 | |
책임보험 | ▪︎ 대인배상 1 ▪︎ 대물배상 | ▪︎ 대인배상 1[상대방 사망/부상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보상] ▪︎ 대물배상[상대방 재물 손상 시 최대 2천만 원 보상] |
종합보험 | ▪︎ 대인배상 2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상해 ▪︎ 무보험 상해 ▪︎ 자동차 상해 ▪︎ 자차 손해 | ▪︎ 대인배상 2[대인배상 1 한도 초과 금액 전액 보장] ▪︎ 자기신체사고[본인 상해 시 가입 금액 내에서 상해 등급에 따라 보장] ▪︎ 자동차상해[본인 상해 시 치료비 전액 보장] ▪︎ 무보험 상해[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시 치료비 전액 보장] ▪︎ 자차 손해[내 차량 손해 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보상] |
오토바이 종류 및 운전자 보험가격
오토바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퇴근용 오토바이
출퇴근용 오토바이는 주로 일상적인 통근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오토바이는 경제적이고 연비가 좋은 모델이 선호됩니다.
- 예시 : 혼다 PCX, 야마하 NMAX
- 보험료 : 일반적으로 출퇴근용 오토바이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주로 일정한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며,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2. 레저용 오토바이
레저용 오토바이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고성능과 스타일을 중시하며,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모델이 많습니다.
- 예시 :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두카티 몬스터
- 보험료 : 레저용 오토바이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어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스포츠 및 오프로드 오토바이
스포츠 오토바이는 고속 주행과 스포츠 성능을 중시하는 모델입니다. 빠른 속도와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하며, 주로 서킷이나 스포츠 주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비포장 도로나 험한 지형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튼튼한 서스펜션과 높은 지상고를 특징으로 합니다.
- 예시 : 야마하 R1, 스즈키 GSX-R1000, KTM 450 EXC, 혼다 CRF450
- 보험료 : 고속 주행이나 험한 지형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및 오프로드용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용 오토바이는 음식이나 소형 화물의 배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실용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며, 주로 도시 내에서 짧은 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라이더, 퀵서비스, 렌트, 리스, 배달대행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해당됩니다.
- 예시 : 혼다 슈퍼커브, 스즈키 어드레스
- 보험료 :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무상운송)으로 구분되며, 특히 유상운송의 경우 빈번한 운행과 도로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킨가게 혹은 중국집에 고용된 직원이 배달하는 경우는 무상운송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사용용도 명시 : 보험 가입 시에는 오토바이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사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계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료 : 배기량, 사용 용도, 운전자의 나이, 사고 경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륜차 보험료 계산
26세와 35세 남자를 기준으로, 배달대행/퀵서비스 유상운송용으로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사용자의 나이와 오토바이의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배달 등 유상운송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료가 일반 가정용 오토바이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만 26세와 만 35세를 기준으로 한 오토바이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26세 기준
- 책임보험료 :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유상운송 책임보험료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반 가정용 오토바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 종합보험료 : 종합보험료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상운송의 경우 종합보험료가 3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가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만 35세 기준
- 책임보험료 : 만 35세의 경우, 보험료는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유상운송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는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유지됩니다.
- 종합보험료 : 종합보험료는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만 26세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운전 경력이 쌓이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
오토바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연간 납부 방식으로 설정되지만, 월납 옵션도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방식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가장 큰 나이대와 작은 나이대
- 가장 큰 나이대 : 젊은 운전자, 특히 만 24세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가장 작은 나이대 : 만 35세 이상부터는 보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는 운전 경력이 쌓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 사고 경력, 운전 경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젊은 운전자는 경험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나이가 많고 운전 경력이 긴 운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또한,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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