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을 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한 때보다 더 많은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CCTV로 단속된 경우,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 부과되는데, 벌점은 현장에서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될 때 부과되는 겁니다.
- 과태료 : 주로 CCTV 단속 ⇢ 벌점 없음(카메라만으로는 위반한 운전자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
- 범칙금 : 현장 단속 ⇢ 벌점 있음(현장에서 위반한 운전자 확인 가능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이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20km인 곳도 있으니 운전자들은 도로 바닥에 표시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조, 160조 등 참조).
구분 | 과태료(차종별) | 범칙금 | 벌점 |
60km/h 초과 | ・ 17만원(승합차) ・ 16만원(승용차) ・ 11만원(이륜차) | ・ 16만원(승합차) ・ 15만원(승용차) ・ 10만원(이륜차) | 120점 |
60km/h 이하 40km/h 초과 | ・ 14만원(승합차) ・ 13만원(승용차) ・ 9만원(이륜차) | ・ 13만원(승합차) ・ 12만원(승용차) ・ 8만원(이륜차) | 60점 |
40km/h 이하 20km/h 초과 | ・ 11만원(승합차) ・ 10만원(승용차) ・ 7만원(이륜차) | ・ 10만원(승합차) ・ 9만원(승용차) ・ 6만원(이륜차) | 30점 |
20km/h 이하 | ・ 7만원(승합차) ・ 7만원(승용차) ・ 5만원(이륜차) | ・ 6만원(승합차) ・ 6만원(승용차) ・ 4만원(이륜차) | 15점 |
🚘 현실적인 방법은 휴대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안전운행모드로 활성화시켜놓고 내비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스쿨존에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내비에서 ‘띵띵’거리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는 하지만 자칫 놓치는 수가 많죠. 이럴 때는 불안에 떨지 마시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단속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속도위반으로 찍힌 것을 확인했고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과태료를 줄이는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 납부를 이용하면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및 주정차 위반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나 지시를 위반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금지 제한을 위반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혹은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하거나, 주장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범칙금(차종별) | 벌점 |
► 신호 ・ 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13만원(승합차) ・ 12만원(승용차) ・ 8만원(이륜차) ・ 6만원(자전거, 손수레 등) | 신호지시 위반 30점 |
► 통행금지 ・ 제한 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 ・ 9만원(승합차) ・ 8만원(승용차) ・ 6만원(이륜차) ・ 4만원(자전거, 손수레 등) | 보행자 보호불이행 20점 |
► 정차 ・ 주차금지 위반 ► 주차금지 위반 ► 정차 ・ 주차방법 위반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13만원(승합차) ・ 12만원(승용차) ・ 9만원(이륜차) ・ 6만원(자전거, 손수레 등)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형사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속도위반과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기준은 엄격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민식이법)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가중처벌
- 규정속도 위반 및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민식이법 적용
- 음주운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 적용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과실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
-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와 벌점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과 민식이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속도위반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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