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비슷한 것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제도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대로 정착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의 목적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후에 비양육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하려는 목적입니다.
도입 시기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예상 지원 대상은 약 1만 9000명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기대효과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중위소득 75% 이하, 최대 1년 지원)를 확대 및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양육비 회수 방안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여 강제하며,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육비 채권 확보, 이행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를 지원합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지만, 현재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제도는 양육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란 점입니다.
아래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과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연령 상향
-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학년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생 자녀는 2024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인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1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속됩니다.
주거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립 지원
- 한부모 가정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업 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집중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 또한,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면접 교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두 제도의 비교
두 제도를 표로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도 |
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녀 성장 지원 |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및 한부모 가정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 월 21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월 20만원 |
지원기간 |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까지) | 18세까지 |
운영방식 | 소득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원 | 정부가 우선 지급 후 비양육자로부터 환수 |
법적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도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제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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