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및 정당한 사유

그동안은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처벌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될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이 마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치명령 이후 1년 이내 미이행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27조 2항 참조).


정당한 사유 없는 지속적 미지급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기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지급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7년간 3800여만원을 미지급한 남편 혹은 10년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남편에 대해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첫 형사재판 사례


  • 장기간 자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비거주 부모에 대한 첫 번째 형사 재판이 2023. 10월 시작
  • 남편인 피고인인 송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
  • 이 사건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허용하는 개정된 자녀 양육비 집행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남편 형사재판 사례


  • 2024. 4월 경, 남편이 40대 남성은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됨
  • 검찰은 징역 3개월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
  • 피해자인 전 아내는 10년 동안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 및 악의적 회피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등 다양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및 정당한 사유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작 : 이혼 시점 또는 양육비 판결 시점부터
  • 종료 :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 지급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양육비 지급 기간과는 별개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 실직, 파산, 급격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A씨는 갑작스러운 회사 파산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소득이 전혀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중대한 건강 문제


  • 양육비 채무자가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치료비와 생활비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


불가항력적인 상황


  • 자연재해, 사고 등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C씨는 홍수로 인해 집과 재산을 모두 잃었으며, 재건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


  •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D씨는 해외 파견 근무 중 전쟁 발발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소득이 발생하거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한가지 특히 주의할 것은, 양육비 지급조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지급조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조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2024년 현재 양육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지금까지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산정표를 개정하였고, 2022. 3. 1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산정표를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산정표-2024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형사처벌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의 힘든 사정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힘들지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책임은 이혼 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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