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재산을 간편하게 (물론 금융자산만 파악할 수 있지만) 해주는 서비스로서 상속인들로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지만 상속재산을 두고는 늘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형제자매간에 다투지 않고 말이죠.
상속재산 조회방법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것을 통해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상속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찾아 클릭
- 상속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사망자와 상속인의 신분증 정보, 사망증명서 등)를 입력. 인증이 완료되면, 사망자가 가진 모든 금융자산 정보 조회 가능
비금융자산은 제외
이러한 방법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금융 자산(예: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법인 재산조회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내역조회’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추후 보다 구체적인 상황(예: 채무 초과, 분쟁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계산 및 신고와 납부
앞에서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이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죠.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세액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예상 상속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상속신고하기
이어서, ‘상속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함께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 등도 가능하므로 해당 절차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상속세를 내기에 부담스럽거나 부동산의 형태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만들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납(부동산 등 물건으로 납부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딱 떨어지게 숫자가 맞지 않겠죠. 이러한 모든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문제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및 소송
상속과정에서는 때때로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때에는 문제가 없었던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봇물터지듯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수없이 법적 절차를 따라 ‘상속재판’ 또는 ‘상속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상속재산의 분할
사망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혹은 형제나 자매에 의해 특정한 재산이 먼저 이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판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가 크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속인들 개개인이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많은 빚을 남겨서 상속인들에게 채무만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라는 선택지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보완점
보신 것처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과정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존재합니다.
비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 부재
이 서비스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비금융 자산(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별도로 이러한 비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미참여
또한, 모든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사용하던 금융기관 중 일부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재산조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준비와 관리
상속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도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와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미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생전준비(유언장 등)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관리 및 분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이 더 커집니다.
유언장
유언장은 사망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속분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생전증여는 부모님 생전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자녀 등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죠. 물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재산조회
부모님이 법인(예: 회사)을 운영,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리 방안도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여부에 따라, 지분관계로 큰 내분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매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상속
부모님이 외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외국으로 이미간 상태에서 국내에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는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 문제가 펼쳐집니다. 미국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들간에 상속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상속문제는 복잡해서 이른바 나홀로소송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세무사, 금융상담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무엇보다, 가족 간에 충분한 소통이 최고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보세요. 화목한 형제자매가 다툼을 일으킬리 없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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