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전과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성범죄는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 바로 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별법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게임하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맨 하단에 성범죄 분류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범죄 벌금형 전과 불이익 요약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전과 기록 :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당사자 사망 시까지 말소되지 않습니다.
- 취업 제한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해외여행 결격사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직 진출 어려움 : 공무원 임용 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여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 제한 :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입출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범죄 시 가중처벌 : 동종 범죄 재범 시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 관련 영향 : 병역 의무 부과 시 범죄경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및 유지 어려움 : 특정 자격증 취득이나 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개인의 인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즉시 성범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누구나 흔히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젊은 층에서 문제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카촬죄에 대해 정리해보면서,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대응요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및 대응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롤게임, 피파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누구나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및 형량
- 목적성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행위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결과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 형량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행위의 수단과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응요령
-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합니다.
- 행위의 목적성이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맥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 등 행위의 패턴을 스스로 분석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줍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혼자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의 개념이 확대 해석되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노나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는게 최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대응요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 및 형량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할 것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단기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 /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 촬영 당시 상황(카메라 앱 구동, 초점 맞추기, 기기 조작 등) / 촬영자의 의도와 목적 /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
대응요령
-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촬영 의도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등 정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물의 보관, 유포 여부 등 후속 행위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선처를 요청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 필요시 심리 상담 등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표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모색하되, 무리하게 혼자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피해자가 평소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의 촬영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처분을 말하며, 이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일 경우 /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의 효과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전과가 생기지 않으며(전과기록 안생김), 신원조회 시 범죄경력조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에는 나올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재판단계로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분류
구분 | 법률 | 주요 내용 |
---|---|---|
형법상 성범죄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음행매개 (제242조) ▪︎ 음화반포 등 (제243조) ▪︎ 음화제조 등 (제244조) ▪︎ 공연음란 (제245조) |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약취, 유인, 인신매매 관련 범죄 |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 (제297조) ▪︎ 유사강간 (제297조의2) ▪︎ 강제추행 (제298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 |
특별법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특수강간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사이버 성폭력 ▪︎ 불법정보 유통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 ▪︎ 성매매 ▪︎ 성매매 알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범죄 벌금형 전과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통매음죄와 카촬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요령도 살펴보았지만, 더 좋은 것은 혐의자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행동 내지 성적인 비속어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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