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알바생 뽑을 때 필숩니다. 혹시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고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매장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고, 단골 손님까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무턱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절차도 잘 몰라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알바 채용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어디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업종에서는 아예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학원, 과외, 방과후 활동 기관
- 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 청소년 수련관, 피시방, 게임장, 체육시설
- 경비업 등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아동·청소년과 직접 관련 없는 업종은 이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청소년이 자주 찾는 공간이거나 유사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바생의 성범죄 경력, 조회할 수는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걱정이 돼도 알바 면접 중에 “혹시 전과 있으세요?” 하고 묻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님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회가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알바생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이력 확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기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장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업종 증빙용)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사장님이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알바 지원자가 직접 작성)
서류가 다 준비되면, 바로 회보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3~5일 정도 걸립니다.
조회 결과는 성범죄 경력 유무만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범죄 내용까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취업 제한 없음’ 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 미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바 뽑고 출근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했더니 ‘취업 제한 대상자’라고 나와서 바로 취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용히 알려주셔서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요. 그때 이후로는 무조건 동의서 먼저 받고 조회합니다.(서울 강서구 / 키즈카페 운영 / 남성 40대)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장님과 알바 지원자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함
- 등록된 프린터에서만 출력 가능
- 한번 출력 실패하면 다시 출력이 제한될 수 있음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인터넷 방식은 사용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다가 멘붕 왔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있고 시간 아끼려고 인터넷 조회 시도했는데, 프린터 등록 안 되어 있다고 계속 오류만 나고, 보안 프로그램만 몇 개를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음날 경찰서 직접 가서 하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사장님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경기 수원 / 분식점 / 여성 50대)
회보서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조회가 완료되면 성범죄 경력 회보서가 발급되는데요, 이는 채용 이후에도 1년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출력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외부에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저 문제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내용 | 처벌 내용 |
---|---|
조회 없이 고용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성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고용 유지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변에 “성범죄자라 해고했다”고 말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마지막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다른 직원이나 손님에게 말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바를 뽑을 때 “법적으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라 간단한 동의서만 받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고, 경찰서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조금 민감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네,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자연스럽게 동의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대 알바생인데 태도가 이상해서 혹시 싶어 조회했죠.”
면접은 말끔히 봤는데 첫 출근 전에 자꾸 이상한 DM 보내고, 손님 정보 물어봐서 찜찜했거든요. 동의 받아서 경찰서에 성범죄 조회 넣었더니 경력 있다고 해서 계약 안 했습니다. 직원 관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부산 해운대 / 피부관리샵 / 여성 30대)
이 내용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단순히 불안해서 성급하게 물어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확인하려다 되려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통매음 추천글